|
구분 | 층별 | 건축면적 | 용도 | 비고 | |
합 계 | 4,347.05 | ||||
술샘 박물관 | 소계 | 지상2층 | 1,324.52 | 박물관 | |
관리실 | 지하1층 | 167.58 | 기계실 등 | ||
전시실 | 지상1층 | 429.08 | 전시공간 | ||
교육체험 | 지상1층 | 218.84 | 뮤지엄샵1, 체험실2,부속실1,교육실1 | ||
사무실 | 지상1층 | 65.88 | 사무실1, 수장고1 | ||
술연구실 | 지상2층 | 49.92 | |||
기타공용 | 지상1층 | 393.22 | 계단 등 | ||
체험거리 | 소계 | 지상1층 | 3,022.53 | 체험동, 주막동4, 분수대, 유상수 | |
체험동 | 지상1층 | 979.03 | 체험실3, 다목적실1, 창고2, 사무실2 | ||
주막1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2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3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4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천루 | 주천루 | 지상2층 | 52.50 |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현장설명 참가자
7. 사업수행 내용 :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운영
❍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정비, 점검 등 운영과 시설물관리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최종 위탁내용은 민간위탁사업 후보 수탁자와 별도 협약에 의함
8. 추진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운영 공고 : 2017. 3. 29. ~ 4. 19.(22일)
❍ 현장설명회 일정 : 2017. 04. 10(월) 15:00~/술샘박물관 * 등록 14:00~14:50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신청 자격이 없으며 현장설명회 참석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일자 : 2017. 4. 19.(수) 09:00~18:00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수장소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박물관담당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적격심사(예정) : 2017. 4. 21.(금) 14:00~, 영월군청 상황실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9 위탁운영 조건
❍ 위탁받은 시설을 영월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설정도 할 수 없음
❍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1~2년차 연간 위탁금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금액내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하며, 3년차 이후부터 위탁금 지원은 없으며 “수탁자”의 매출액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순수익 발생 시 매년 순수익의 15%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시설물 원상을 변경하는 증축, 대수선비 등은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에서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안전관리, 사고예방, 화재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으며,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월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협약서 초안 참조
10. 신청서류
❍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1부【붙임 1】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 및 운영 실적
❍ 운영계획서 1부
-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 법인(단체)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기타 법인(단체)의 조직, 인력구성 및 사무소 현황 등
❍ 관련 증빙자료 첨부(부록으로 첨부)
※ 신청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10부 제출(원본1부, 사본9부)
11.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신청 자격과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후 위탁운영 선정 심의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운영능력 등 검토
- 면접심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 ‘17. 4. 21(금) 14:00~/영월군청 상황실 2층
* 영월군청 상황실에 13:3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 심사방법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결과 최다 득점자 선정
※ 단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수탁 받을 수 없음
❍ 수탁자 발표 : 개별 통지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통보
12. 협약 체결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자는 지정 기일까지 영월군과 협약하여야 함
※ 지정 기일까지 협약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은 무효로하며 차순위자와 협약 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박물관담당(033-370-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안)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이하 “술샘박물관”이라 한다.)을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영월군을 “위탁자”로 하고 ( )를 “수탁자”로 하여 술샘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술샘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자”란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영월군으로부터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② “사업계획서”란 “수탁자”가 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월 일까지 영월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③ “협약당사자”란 “위탁자”와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본 관리위탁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로 한다. 다만,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협약완료 후 연 중 80% 이상 및 일일 8시간 이상을 개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시설물 원상을 변경하는 증축, 대수선 등은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자”가 직접 시행하며, 부득이 “수탁자”의 사유에 의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반드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⑦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관리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조(관리위탁재산 등)
본 관리위탁에 따른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비품 등은 인수․인계서에 따른다. 1.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76-35번지
2. 면 적 : 대지면적(27,206㎡), 건축물면적(4,347.05㎡),
주차장대수(대형7대, 소형 19대)
3. 운영관리시설
구분 | 층별 | 건축면적 | 용도 | |
합 계 | 4,347.05 | |||
술샘 박물관 | 소계 | 지상2층 | 1,324.52 | 박물관 |
관리실 | 지하1층 | 167.58 | 기계실 등 | |
전시실 | 지상1층 | 429.08 | 전시공간 | |
교육체험 | 지상1층 | 218.84 | 뮤지엄샵1, 체험실2,부속실1,교육실1 | |
사무실 | 지상1층 | 65.88 | 사무실1, 수장고1 | |
술연구실 | 지상2층 | 49.92 | ||
기타공용 | 지상1층 | 393.22 | 계단 등 | |
체험시설 | 소계 | 지상1층 | 3,022.53 | 체험동, 주막동4, 분수대, 유상수 |
체험동 | 지상1층 | 979.03 | 체험실3, 다목적실1, 창고2, 사무실2 | |
주막1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2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3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막4동 | 지상1층 | 497.75 | 사랑채1, 사무실1, 주방, 창고1 | |
주천루 | 주천루 | 지상2층 | 52.50 |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술샘박물관의 관리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1회 갱신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1항의 위탁 갱신기간이 만료 후에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술샘박물관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공립박물관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재 갱신 의사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 갱신 할 수 없을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수탁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술샘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② 술과 관련된 특화 제품개발 및 술산업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
④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영월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고시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 술샘박물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1~2년차 연간 위탁금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금액내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하며, 3년차 이후는 “수탁자”의 매출액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3년차부터 순수익 발생 시 매년 순수익의 15%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 및 부대시설과 비품일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재산의 사용목적 외에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전대, 담보제공, 장소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수탁재산의 존재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수탁기간 종료시점에서의 해당 시설물 중 고정 시설물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⑤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 협약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 및 유물 등을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술샘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변상을 위해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개시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과 사고 시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과 관련한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자체 매출액에서 지출한다.
제11조(관리·운영 감독)
“위탁자”는 “수탁자” 사업운영과 관련된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지도 또는 장부, 기타서류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감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의 준수 등)
“수탁자”는 술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3. 영월군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
4.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6.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7. 기타 관계법령 등
제13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실적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17년도 사업계획서는 선정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술샘박물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받은 재산을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행보증금)
①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협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발생시 이의 배상액에 대한 지급보증의 목적을 가진다.
④ 협약이행보증 기간은 제5조의 관리위탁기간으로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 등의 사유발생시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5.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제16조에 의한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이때까지 지출된 비용은 “수탁자”의 손실로 처리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의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6조제2항에 의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8조(위탁금 관리)
① 위탁금의 지급방법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금의 사용은 제6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는 위탁금을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9조(재산의 반환 등)
① 협약기간의 만료 및 기타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관리위탁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담으로 관리위탁재산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가 임의로 원상복구하거나 분리제거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관리위탁재산 내에 있는 “수탁자”의 소유물을 “위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가 임의 반출 또는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⑤ “위탁자”는 제4항에 의거 임의 반출 또는 보관할 물품을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대금은 “수탁자”가 체납한 관리비 및 기타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와 보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음식에 관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술샘박물관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전염병 등 질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배출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술샘박물관 내에서 유해 물건 및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대상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을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시설 및 이용객 안전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술샘박물관을 공식명칭 외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술샘박물관 운영중에 위탁시설을 이용해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협약당사자” 공동 소유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있을시 쌍방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술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운영 전에 갖추어 협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의 내용 중 일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협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당사자는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관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위탁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군 수 영월군수 박 선 규
수탁자 법인(단체)대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