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은 임대보증금 5%를 환불하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영2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주민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서구청에 정보공개받음.(7월13일)
①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상의 최초 내용
- 건설원가(예정분양가) : 86,436,000원
- 국민주택기금 : 44,000,000원
- 임대보증금 전환금액: 40,000,000원/임대료(월세):100,000원
▶위법내용: 이 내용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임대보증금(50,000,000원)으로 계약된 경우 임대주택법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를 위반
② 임대조건변경신고서상의 내용
① 2001년 7월 5일: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전환에 대해 5%인상조치
② 2002년 7월 31일: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전환에 대해 5%인상조치
③ 2003년 7월 24일: 표준임대보증금만 5%인상에 관해서만 신고함.
④ 2004년 7월13일:표준임대보증금만 5%인상에 관해서만 신고함.
▶위법내용: 임대보증금(44,100,000)과 월세(110,250원)으로 계약되어있지 않다면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를 위반함.
2.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차계약서 약관심의 의뢰
▶ 심의의뢰내용: 부영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제14조(특약) ②항(임대차기간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으로부터 1년으로하며,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매1년마다 총임대보증금의 5%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한다)
▶ 다른 아파트의 사례 : 호반이젠시빌, 새한아파트의 경우도 불공정약관판정 받음.
▶ 불공정약관 근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3. 위임장 서명전개
▶ 내용 :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임대보증금 5% 환불요구, 분양전환과정, 모든 기타사항 및 임대보증금과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 고발건에 대해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서명운동 기간 : 2004년 7월 26일 ~
▶ 참여세대 : 984세대(761세대) 75%
4. 풍암동 다른아파트 임대료인상내용
▶ 0% : 삼능아파트
▶ 3.5% : 남양아파트, 중흥2차, 호반아파트
▶ 5,98% : 주은모아
▶ 10% : 한국아파트, 우미광장, 한신, 새한센시빌
▶ 임대보증금 환불투쟁중 단지 : 대주3차(1년차), 새한센시빌
주민여러분!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난 7월 9일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임대보증금 5%인상을 거부하고
2003년 임대보증금 5% 환불될 때까지 끝까지 단결합니다.
주민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2004년 7월 30일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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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임대주택법 제11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및 제23조 (벌칙)에 대한 내용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및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에 관한 내용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중략....
③ 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4.1, 2000.7.22, 2002.9.11, 2003.1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촵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