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장
사건 2018가합 5353 손해배상(기)
원고 이채문(490003-190000) 032-674-1486. 010-5778-1486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131번길 000. 801호
피고 1. 조양호(490008-100000) 02-2656-7031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000 (평창동 400-5)
2. ㈜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들은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고용해 왔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소하여 원고를 1년간 억울하게 구속되게 했으나, 재심재판(서울남부2014재고단12)으로 계기비행무자격조종사 고용이 입증되었습니다.
2. 인하대학을 졸업한 피고 조양호의 인하대학 후배들은 군에서 헬리콥터만 291시간을 비행했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에도 5-6년 만에 비행기 기장을 시켜준 반면, 원고는 군에서 비행기를 18년 동안 2,500여 시간을 비행했고, 입사 후 11년이 지나도 기장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여서 항의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대법원까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장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서
3. 1인시위로 내부비리 ‘무자격조종사 사용’ 을 고발하니,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나, 서울강서경찰서 오광근 경위의 ‘조사의견서’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 이를 빌미로 돈을 취득하려고 시위를 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이라고 했는데도(갑제1호증)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정 검사는 조사도 않고는 이를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도(갑제2호증), 정식재판에 회부한 진상범 판사는 2년간 재판을 끌다가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했는데(서울남부2003고단5438명예훼손),
5. 재판도중에 헬리콥터조종사인 김평호, 최옥만을 증인으로 세워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 육군항공학교에서 계기비행교육을 받아서 계기비행시간이 52시간 있었다."고 모해위증을 했으며(갑제3호증),
최옥만도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었으며, 1993년 이후부터 구분되었다”고 위증을 했으며(갑제4호증),
6. 정부인 항공안전본부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처음부터 구분되었으며, 지금도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고 했는데도(갑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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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내역
가. 부당하게 16년을 못한 부분
연봉 1억5천만원 곱하기 16년은 21억원
나. 1년동안 억울한 감옥 살이 한 부분
위자료 및 외국 생활5년간의 비용 등 10억원
계. 31억원
15. 첨부
갑제1호증부터 갑제15호증까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