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남동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만수행복(김성욱)
[별표 3] <개정 2009.2.5> |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 ||||||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1 |
입소자부담금 수입 |
11
|
입소비용수입 |
111
|
○○비용수입
|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
02
|
사업수입
|
21
|
사업수입
|
211
|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
03
|
과년도 수입 |
31
|
과년도 수입 |
311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04
|
보조금 수입
|
41
|
보조금 수입
|
411 |
경상보조금 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
412 |
자본보조금 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 ||||
413 |
기타보조금 수입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 ||||
05
|
후원금 수입
|
51
|
후원금 수입
|
51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06 |
요양 급여수입 |
61 |
요양 급여수입 |
611 |
장기요양급여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07
|
차입금
|
71
|
차입금
|
711 |
금융기관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712 |
기타차입금 |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912 |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
10
|
잡수입
|
101
|
잡수입
|
1011 |
불용품매각대 |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1012 |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
1013 |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 예시 : 세입예산서 작성 ]
(단위 : 원)
과목 |
전년도 |
당해연도 |
증감 |
산출 내역 | |||
관 |
항 |
목 |
세목 | ||||
사업 수입 |
사업 수입 |
사회복지현장실습수입 |
|
3,500,000 |
2,400,000 |
▲1,100,000 |
사회복지현장실습 200,000원*12월 |
이용료수입 |
|
3,956,000 |
5,040,000 |
1,084,000 |
일반아동 30,000원*14명 | ||
소계 |
7,456,000 |
7,440,000 |
▲16,000 |
| |||
보조금 수입 |
보조금 |
경상 보조금 |
급식비 보조금 |
14,758,000 |
16,800,000 |
2,042,000 |
1,400,000원*12월 |
운영비 보조금 |
38,400,000 |
42,000,000 |
3,600,000 |
3,500,000원*12월 | |||
처우 개선비 |
|
|
|
※ 지방자치단체마다 처우개선비가 예산에 반영된 지자체가 있는 경우 | |||
소계 |
53,158,000 |
58,800,000 |
5,642,000 |
| |||
후원금 수입 |
후원금수입 |
비지정후원 |
|
14,400,000 |
28,981,252 |
14,581,252 |
일반후원 23,981,252원 |
지정후원금 |
|
42,013,700 |
14,000,000 |
▲28,013,700 |
모금회10,000,000원 해피빈4,000,000원 | ||
소계 |
56,413,700 |
42,981,252 |
▲13,432,448 |
| |||
전입금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
0 |
10,000,000 |
10,000,000 |
법인전입금 10,000,000원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이월금 |
|
0 |
4,000,000 |
4,000,000 |
|
잡수입 |
잡수입 |
예금이자수입 |
|
20,000 |
20,000 |
0 |
|
세입예산총계 |
117,047,700 |
123,241,252 |
▲6,193,552 |
|
※ 처우개선비가 운영비와 함께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설은 위와 같이 수입계정으로 잡아야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종사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지자체는 수입계정으로 잡지 않음.
[ 세출예산 각 과목 내용 ]
※ 아래 굵은 글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항․목 계정임.
※ 아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이며, 정부보조금의 사용범위는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별표 4] <개정 2009.2.5>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 ||||||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
|
|
|
|
112 |
상여금 |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
|
|
|
|
113 |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
|
|
114 |
제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
|
|
|
|
11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
|
|
|
|
116 |
사회보험 부담비용 |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
|
|
|
|
117 |
기타후생경비 |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
|
12 |
업무 추진비 |
121 |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
|
122 |
직책보조비 |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123 |
회의비 |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13 |
운영비 |
131 |
여비 |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
|
|
|
132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 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
|
| |||||
|
|
133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 ||
|
| |||||
|
|
134 |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 ||
|
| |||||
|
|
135 |
차량비 |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
|
|
|
|
136 |
기타운영비 |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02 |
재산 조성비 |
21 |
시설비 |
211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
|
|
|
212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 |
|
|
|
|
213 |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03 |
사업비 |
31 |
운영비 |
311 |
생계비 |
주식비,부식비,특별부식비,장유비,월동용 김장비 |
|
|
|
|
312 |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
|
|
|
|
313 |
피복비 |
입소자의 피복비 |
|
|
|
|
314 |
의료비 |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
|
|
|
|
315 |
장의비 |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
|
|
|
|
316 |
직업재활비 |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
|
|
|
|
317 |
자활사업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
|
|
|
|
318 |
특별급식비 |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
|
|
|
|
319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
32 |
교육비 |
321 |
수업료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
|
|
322 |
학용품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 ||
|
| |||||
|
|
|
|
323 |
도서구입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
|
|
|
|
324 |
교통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
|
|
|
|
325 |
급식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
|
|
|
|
326 |
학습지원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
|
|
|
|
327 |
수학여행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
|
|
|
|
328 |
교복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
|
|
|
|
329 |
이미용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
|
|
|
|
330 |
기타교육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밖의교육경비(학습재료 등) |
|
|
33 |
○○ 사업비 |
331 |
의료재활사업비 |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
|
|
|
|
332 |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
|
|
|
|
333 |
교육재활사업비 |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
|
|
|
|
334 |
직업재활사업비 |
입조사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
|
|
|
335 ․ |
○○사업비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1 |
법인회계전출금 |
법인회계로의전출금 |
05 |
과년도지출 |
51 |
과년도지출 |
511 |
과년도지출 |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06 |
부채 상환금 |
61 |
부채 상환금 |
611 |
원금상환금 |
차입금원금상환금 |
612 |
이자지불금 |
차입금이자지급금 | ||||
07 |
잡지출 |
71 |
잡지출 |
711 |
잡지출 |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
08 |
예비비 |
81 |
예비비 |
811 |
예비비 |
예비비 |
09 |
적립금 |
91 |
운영충당 적립금 |
911 |
운영충당적립금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
10 |
준비금 |
101 |
환경개선 준비금 |
1011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
[ 예시 : 세출예산서 작성 ]
※ 아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재원이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등이 모두 포함되어 편성된 예산자료임)에 대한 예산과목이며, 정부보조금의 사용범위는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과목 |
전년도 |
당해년도 |
증감 |
산출기초 | ||
관 |
항 |
목 | ||||
사 무 비 |
인건비 |
급여 |
43,378,080 |
50,665,008 |
7,286,928 |
센터장1,500,000원*12월 생활복지사1,200,000원*12월 야간교사922,084원*12월 조리원600,000원*12월 |
기타후생경비 |
2,200,000 |
400,000 |
▲1,800,000 |
명절선물비50,000원*4명*2회 | ||
사회보험부담 |
3,403,080 |
4,306,524 |
903,444 |
센터장 127,500원*12월 생활복지사102,000원*12월 야간교사 78,377원*12월 조리원 51,000원*12월 | ||
제수당 |
400,000 |
2,400,000 |
2,000,000 |
야간당직비 200,000원*12월 | ||
퇴직금 및 퇴직적립 |
3,549,249 |
4,222,084 |
672,835 |
센터장 125,000원*12월 생활복지사 100,000원*12월 야간교사 76,840원*12월 조리원 50,000원*12월 퇴직적립충당금 2,000,000원 | ||
소계 |
52,930,409 |
61,993,616 |
9,063,207 |
|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0 |
240,000 |
240,000 |
유관기관회의비20,000원*12월 | |
직책보조비 |
0 |
240,000 |
240,000 |
센터장 20,000원*12월 | ||
회의비 |
0 |
240,000 |
240,000 |
후원회 회의20,000원*12월 | ||
소계 |
0 |
720,000 |
720,000 |
| ||
운영비 |
여비 |
1,500,000 |
1,600,000 |
100,000 |
센터장 100,000원*12월 생활복지사 100,000원*2회 상근종사자 100,000원*2회 | |
수용비 및 수수료 |
2,112,000 |
3,969,508 |
1,857,508 |
정수기관리비11,000원*12월 신문구독료30,000원*12월 사무용품구입257,000원*12월 기타 384,508원 | ||
공공요금 |
2,040,000 |
2,280,000 |
240,000 |
전기요금100,000원*12월 전화및인터넷50,000원*12월 상하수도료40,000원*12월 | ||
제세공과금 |
1,306,000 |
1,546,000 |
240,000 |
사회복지연대비5,000원*12월 구협회비3,000원*12월 전국협회비50,000원*12월 차량보험료 400,000원 건물및아동상해보험450,000원 | ||
차량비 |
1,020,000 |
1,020,000 |
0 |
차량수리비60,000원*12월 차량유류비100,000원*12월 | ||
기타운영비 |
2,400,000 |
2,400,000 |
0 |
센터임대료200,000원*12월 | ||
소계 |
10,378,000 |
12,815,508 |
2,437,508 |
| ||
재 산 조 정 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0 |
1,000,000 |
1,000,000 |
컴퓨터1대 1,000,000원 |
시설비 |
0 |
800,000 |
800,000 |
센터리모델링비 800,000원 | ||
시설장비 유지비 |
0 |
1,000,000 |
1,000,000 |
전기냉난기수리 1,000,000원 | ||
소계 |
0 |
2,800,000 |
2,800,000 |
| ||
사 업 비 |
사업비 |
보호프로그램 |
2,160,000 |
999,999 |
▲1,160,001 |
위생및간식333,333원*3월 |
급식프로그램 |
17,362,658 |
16,800,000 |
▲562,658 |
급식비1,400,000원*12월 | ||
교육프로그램 |
13,366,377 |
14,580,129 |
1,213,752 |
교육교구1,000,000원*3세트 영어강사320,000원*12월 장애아동멘토320,000원*12월 아동안전교육30,000원*12월 교재비300,000원*12월 | ||
문화프로그램 |
16,384,000 |
8,432,000 |
▲7,952,000 |
여름캠프 1,232,000원 겨울캠프 2,000,000원 놀토프로그램433,300원*12월 | ||
복지프로그램 |
750,000 |
2,400,000 |
1,650,000 |
결연2명*100,000원*12월 | ||
지역자원연계 |
0 |
1,200,000 |
1,200,000 |
연대사업비100,000원*12월 | ||
소계 |
50,023,035 |
44,412,128 |
▲5,610,907 |
|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3,716,256 |
500,000 |
▲3,216,256 |
|
소계 |
3,716,256 |
500,000 |
▲3,216,256 |
| ||
세출예산총계 |
117,047,700 |
123,241,252 |
▲6,193,552 |
|
※ 퇴직적립충당금은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게 되어 실제 그 직원이 그해 말에 퇴직을 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대한 퇴직적립부족분을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임.
※ 운영비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때, 종사자가 1년 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영비로 적립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퇴직적립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은 5인 미만의 시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됨.
Tip |
|
① 세출과목 생성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비 계정과목을 만들면 됨. 위의 제시한 예시는 지침에 따라 5대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명을 만들어 놓은 것임. ② 아동급식으로 유기농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으로 계정과목으로 집행. |
2) 예산집행
(1) 운영비 관리의 원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수입, 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한다.
○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내부기안과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에 기록한다.
○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2) 수입 관리
○ 운영비는 계정별 통장(정부보조금 통장(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담금 통장, 이용료 통장 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한다.
○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시설의 경우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예입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금내역을 입력하고 수입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3) 지출 처리
가. 지출 절차
○ 예산의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예산집행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한다.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의 결과로 회계처리와 집행금액, 집행일자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시설장에게 결재 받는다.
○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상용․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이 가능하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출력하고 지출증빙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운영비 5만원 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입금을 활용한다. 단 법인 또는 시설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시 5만원 이상 현금도 사용가능하다.
나. 인건비 지출
○ 급여대장에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등을 함께 적고 지출결의도 한 번에 한다. 급여대장을 작성하면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인건비는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공제액은 예수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각각 납입시기에 맞춰 해당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위의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동계산하여 보여주며 세금납부는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다.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에 의거 구입토록 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을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내구연수 1년 이상, 물품가액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소모성 물품은 제외).
[ 예시 : 비품대장 작성 ]
번호 |
품명 |
규격 및 모델명 |
수량 |
단가 |
구입일자 |
수입별 |
사용처 |
보관 책임자 |
비고 | |
구입 |
기증 | |||||||||
1 |
디지털 카메라 |
IXUS500 |
1 |
198,000 |
06.0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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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
|
2 |
프린터 |
SCX-4100 |
1 |
150,000 |
06.01.15 |
|
● |
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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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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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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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요금 지출
공공요금은 집행품의를 생략가능하며,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한다.
마. 반납(여입)결의서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마이너스(-) 처리(수기 장부의 경우 붉은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바. 세입 세출 외 현금
○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 같은 일시보관의 성격을 띤 현금을 해당기관에 납입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 세출 외 현금(예수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예산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입에 편입한다.
3) 결산
(1) 세입 세출 결산 의무
○ 지역아동센터는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법인의 경우 동시에 법인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2) 결산방법
○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 결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연말 결산시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구입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작성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 작성
○ 세입결산서 <*활용서식 41 참조>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결산은 실제 수입액으로 한다.
○ 세출결산서 <*활용서식 41 참조>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경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결산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 세입결산서 양식 (시설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 |||||||
과목 |
구분 |
정부보조금 |
시설부담금 |
후원금 |
계 | ||
관 |
항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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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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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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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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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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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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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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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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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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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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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부담금은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제외한 재원, 즉,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이용료수입 등)을 말하는 것임.
[ 세출결산서 양식 (시설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 |||||||
과목 |
구분 |
보조금 |
시설부담금 |
후원금 |
계 | ||
관 |
항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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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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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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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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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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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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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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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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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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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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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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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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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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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전용조서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목간에 전용한 경우 작성한다.
○ 기부금 명세서 : 운영주체부담금,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작성한다.
○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단식부기인 경우)
-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