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쓰레기 집단이 불법을(위법) 협의하여 택시 노동자 병신 취급하고 있고 이 또한 행정관청이 썩어서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화급히 최저임금 해결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제31조 제3항 참조 행정관청 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등 입니다.
** 서울 오세훈 시장 심각한 범죄자 임을 확인합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지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입니다.
(*노조법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연혁판례문헌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
택시 민사 소장 올려드립니다. 미리 보는 택시 최저임금 민사소송
(시뮬레이션)
소 장
원고 : 황 용 구 591020-160000 -00 전화 010 - 5130 -0251
주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003길 00 - 0
피고 : 신재천 대표이사 (중동산업(주))
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365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066만원을 지급하라 2023. 1.부터 2024. 8. 소장부본이 도달 전, 까지 05% 소장 부본이 도달된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년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주)중동산업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 이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나. 헌법제32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시행을 1988년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함으로 약 36년 동안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의무)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정근로시간
근기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사용자/근로자 쌍방 합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노/사) 합의)
라.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연혁판례문헌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일)·주(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연혁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마. 피고 (‘사용자’) (‘근로자’) 원고에게 지급한 내용
1. 급여명세서
2009 년 1월 급여명세서 사원 번호 1876 황용구
주간 : 13 하루: 0 인정 : 1 |
야간 : 12 실근 : 25 총일수 26 |
지 급 내 역 | 공 제 내 역 |
기본급 507,379 근속수당 49,988월차수당 휴일수당 승무수당 155,425 야간 수당 65,895 상여금 169,126 국경수당 업적금 | 갑근세 1,020 주민세 100 고용보험 4,739 의료보험 21,650 요양보험 1,030 국민연금 38,340 가불금 미수금 조합비 2,500 |
| 임금합계 : 947,813원 | 공제합계 91,879원 |
| 차인지급 : 855,934원 |
바. 근/사용자 근로시간 협약 임금협정
(1일 10시간 임금협정을 하였고 인정근로 6시간 40분으로 체결함)
1. 시업시간 종업시간 산출근거 소정근로시간 ‘사용자’ 임금협정서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소정근로시간 | 비 고 |
오전반 | 04 : 00 | 14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
오후반 | 16 : 00 | 02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
격일제 | 04 : 00 | 24 : 00 | 6시간400 | 13시간 20분 |
|
사. 피고 위법/부당성
1. 민법/근기법/최저임금 법 법은 준수 되어야 합니다.
2. 정근로시소간 근기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사용자/근로자 임금협정
1일 10시간 임금협정을 하였고 인정근로 6시간 40분으로 체결함
[소결: 3시간 20분 ‘휴게시간’ 임금 지급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협의함으로 이 또한 효력이 없음]
(사용자는 휴게시간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근기법제2조제1항 제3호 노동이란: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사용자” [기본급 507,379 원 나누기 시급(시급) 4,000원 2009년(시급)
월 소정근로시간(월) 125시간 (500,000원 ÷ ‘시급’ 4000원) = 125시간]
“근로자” 2. [“ 택시” 노동자 근로시간 2인 1차제 1차 24시간 2/24 = 12시간
12시간 1년 365일 1년 총근로시간 365일 X 12시간 = (총4,380시간)
4380시간 나누기 12개월 매월(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3. [노,사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기법제2조(정의)제1항 제8호 따라서 위법한 노,사 합의는 불법입니다.
(공동정범) 택시 노동자 실(실)근로시간은 월(월) 365시간입니다.]
4. [{택시 노동자 실 근로시간 365시간}]
5. 사용자 인정근로 125시간
[ (매월) 365시간 (매월) 125 = 240시간] ‘잠탈’ 매원 240시간 속임 ‘잠탈’ 당했습니다.} ]
[실로 유감입니다. 따라서 위법 불법에는 효력이 없음이 명명 백백 합니다]
구 분 | 피 고 | 원 고 | 비 고 |
기본급 | 507,379 | 3,6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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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 49,988 | 4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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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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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 | 136,774 | 136,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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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65,895 | 65,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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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169,126 | 16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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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금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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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29,162 | 4,07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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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지급 원 3,650,000 - 855,934 원 = 2,794,066원 |
결론 : 택시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하였고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참으로 유감입니다.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택시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하여 권리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임금협정서
갑 제2호증 급여명세서
2024. 8. 30.
원고 위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