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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구분 |
국민 임대 |
장기 전세 |
영구 임대 |
재개발 임 대 |
다가구 매입임대 |
전세 임대 |
10,021호 |
2,571 |
3,565 |
472 |
1,413 |
1,000 |
1,000 |
□ 올 10월에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호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1,553호,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지구34에서 599호 등 총 2,57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자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거주하면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이다.
□ 당초 10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겨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49 ~114㎡ 형 3,56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급은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는 3,144,6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688,050원 이하이어야 한다.
□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하여 8월 말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서초 보금자리 100호, 강남 보금자리 192호 등 총 472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이다.
□ 오는 10~12월 사이에 준공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호 공급할 예정이다. 상봉8구역에서 24호, 보문4 구역에서 79호, 쌍문1구역에서 50호, 응암3구역에서 60호, 불광4구역에서 100호를 각각 공급한다.
□ 입주자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및 분양 포기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후 공가가 발생할 경우 타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여유 공가 1,100호는 9월중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동일하다.
☐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은 10월까지 500호를 확보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 500호를 공급하여 하반기에 총 1,000호를 공급 할 계획이다.
☐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에게 부여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2(월)부터 접수 한다.
○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 자에게 공급한다.
☐ 호당 전세금 지원 한도는 7천5백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375만원),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이다.
☐ 접수는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까지 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 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전세보증금 대출 등 다각도 세입자 지원>
□ 세입자에 대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에서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 특히, 올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대출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차 계약종료 전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2억원 이하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세입자로서 대출한도는 1억 8천만이하 연리 3% 이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기간 내 입주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과 계약해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또한 시간 관계상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지난 2월말 오픈하여 온라인 민원상담, 임대주택 입주자 맞춤형 통합정보제공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평균 2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월임대료 보조지원 및 주거비 부담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도 6인 가구 기준 최고 6만5천에서 7만2,500원으로 확대 되는 등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월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리 2%로 대출 지원한다.
□ 또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70%이내(최대 1천만원)로 연리 2%, 10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신청 접수는 SH공사에서 받는다.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 및 시장질서 교란 대응>
□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는 1.72%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는 2.2% 상승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전환된 거래 건수의 경우, '12년 6월(1,276건)과 대비할 때 ‘13년 6월(3,409건)에는 약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월세 전환 증가 현상에 대해 전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분석하면서 신규 전세 물량 감소를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이 전세 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면서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중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다각도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최대한 도움 역할을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