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법 #1 (법적 집행 근거를 만드는 법) - 집행권원 획득법
1. 협의 이혼의 경우
가. 협의 이혼 당시의 합의 –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됨
나. 협의 이혼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협의 이혼 당시에는 이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쉽게 양육비를 그저 양육친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청구를 받아 주는 실무가 발달되어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된 판결이나 양육비 심판 청구에서 확정된 심판문에 불구하고, 양육비를 증감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양육비 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사건본인(미성년자녀)에 관한한 소위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다.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양육비 뿐만 아니라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도 마찬가지.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비양육친이자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사전처분과 판결
1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임시로 양육할 자를 정하고 비양육친이 임시로 양육친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사전처분을 정할 수 있다(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 금액이 그대로 이후 1심 판결에서의 양육비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실무의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증액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집행문 부여 등 절차
양육비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후술하는 바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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