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을 제안하며...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 사회적 경제의 유래를 찾아보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되어있다. 즉,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점이 특징’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외환 위기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문제들을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가 제도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자신의 지지기반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영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치하에 사회적 경제 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7년 8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필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내고,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영역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우며, 기존 자본주의 질서와는 다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시민경제 질서 구축’과 그것을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은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기조는 ‘보호’이다. 기존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보호’는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보호에만 그친다면 ‘보호’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고사’로 연결된다. 이는 아프리카 사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사자를 ‘우리안’에 가둬놓기만 한다면 사자는 자연과 결합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은 ‘단순 보호’에서 ‘시민과의 결합’하에 ‘생존력 또는 경쟁력’을 갖게 하는 ‘생존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 정책이 동물을 조그만한 우리안에 가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자연과 경쟁하고, 자연과 공동체를 이루며 ‘자생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위의 ‘단순 보호’에 머물러 있어서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영역이 ‘시민과 결합하고, 시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생할 수 있게 지원’하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화초를 키우며, 가끔 위정자들이 비닐하우스를 구경하고, 자위하는 수준의 정책을 펴는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속의 사회적 경제는 그 안에서 몇 년 생존하다가 망하기 일쑤이다. 즉, ‘협동조합,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10이면 7~8개가 망하거나 유명무실해진다’고 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는 곳의 상담사 말이 지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당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체가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5년 생존률이 20%에 못미치는 현상과 비슷하다.
단순보호 정책을 ‘생존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 마인드 전환의 핵심은 현재와 같이 시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 법적 지원 또는 약간의 금전적 지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시민과 ‘결합’하고, 시민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흥시의 특정한 곳에 ‘사회적 경제 시장(재래시장과 비슷)’을 형성하고 그곳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어, 어떤 곳에서는 수다를 떨며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막걸리판을 벌이며 먹거리를 소화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고민없이 현행처럼 진행될 경우 사회적 경제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시민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동물원의 사자처럼 구경하는데 그칠 것이고, 동물원의 사자는 동물원에서 주는 고기만 받아먹다가 몇 년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즉, ‘생산-판매-지역공동체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하기에,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에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