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1인데 여름방학때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엄마께서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우편함에서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통지서' 라는게 와서요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서 허락한다 기각한다 말도 없고
이게 딱 오니 뭔질 모르겠더라구요;
아직 어려서 뭔말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저희집 근처에는 조흥은행두 없는뎅.. ㅠㅠ
이게 뭔가요; 그리고 3개월이면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예요?
뭐가 잘못됐나?..........ㅜㅜ
첫댓글 이미 재판은 끝이 났어요 전화 해 보세요 그건 우표값 환급입니다
첫댓글 이미 재판은 끝이 났어요 전화 해 보세요 그건 우표값 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