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안내
1. 장 소 :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
2. 시 간 : 2011. 09. 24 (토) 오후2시
3. 교통편 : 2011. 09. 24 (토) 오후1시에 동사무소에 버스 대기
- 내일 총회 안건중의 하나인 조합설립변경의 건은
가. 대법원 판례
나. 국토해양부 서면 답변
다. 법무법인 3개 법률자문
라. 타 조합 사례
마. 강동구청 협의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이 가능하며, 많은 동의가 유리함)
바. 2심법원의 판결충족(미확정 정관(안)의 확정)
등의 검증을 거친 현재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 지금 확정하고자 하는 정관(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표준정관으로서 대한
민국 대부분의 조합이 채택하고 있는 정관이며, 도정법에 어긋난 정관이 아닙
니다. (행정법원 1심, 2심에서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선의로 포장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무차별적으로 전파하여 내일 총회를 방해하고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
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여 재건축에서 부정한 목적을 쟁취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원이 우리 5단지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