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귀농귀촌을 준비중인 김씨는 제주시 한림읍 한 농촌 부락 입구에 농지(전)을 3,000평 정도 구입하여 두었습니다. 김씨는 나이도 들고 건강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아서 자주 제주시내에 있는 병원에도 나와야 되기에 주거지는 제주 시내에 거처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귀농을 하여 밭에는 마늘을 심고 또 일부에는 더덕 등 특용작물을 심어서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과 농사짓는 농지가 있는곳 까지는 20km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도 30분 정도는 달려야 만 도달할 수 있는거리라 농사일이 늦게 끝나던지 또는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고자 할때 주거지로 가지 않고 농막에서 가끔은 거쳐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밭에 농막을 한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씨는 농막을 한 채 짓기위하여 제주시내에 있는 이동식주택이나 농막 등을 짓고 있는 회사에가서 농막을 설치 키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농막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싼 것은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로 보통 의 크기인 3 X 6m(18㎡)의규모는 가격이 250~35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하우스는 2~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외부에 페인트등 도장처리를 잘하여 주지않으면 쉽게 녹도나고 또 아무리 해도 컨테이너하우스는 단열시설이 미흡하여 겨울철등 추울 때는 기거 하기도 그렇고 해서 돈을 좀더 투자해서 샌드위치판넬과 목제로 지어진 그럴 듯한 농막을 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격은 컨테이너 하우스에 비하여 4~5배정도 비싸지만 단열시설도 잘되고 또 내부에 부억과 욕조도 만들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막을 김씨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설치하게 되면 건축물이 혹시나 불법 건축물이 되는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여 "제주귀농귀촌연구소" 남소장에게 농막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 및 요건이 2012년 11.1일부터 일부 개정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농막"은 농지라면 어느 곳이라도 20㎡(6평)까지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주말농장 등 모든 농지를 말합니다.
"농막"은 농지위에 설치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물은 농지전용허가 나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위하여 농기구등의 보존, 종자, 농약비료, 농기구등 농자재등의 보관 그리고 농작업자의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으로 20㎡ 미만은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자유롭고 또한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진입도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막이 설치되는 부지는 지목변경이 필요없고 또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도 아니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요한는 지역도 있습니다.
농막은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 처럼 상시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거주는 안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2년 11월 이전에는 농지법에서 농막에는 전기나 수도의 설치를 금지하였고 이를 설치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2012.11.1일 개정된 농지편람에서는 농막설치 요건에서 전기,수도 관련 기준이 삭제되어 이들을 설치를 하여도 농막을 주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및농 자재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농막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농막 내에 부억과 욕조시설을 설치하고 취사와 세면, 샤워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씨 처럼 주거지역과 농지가 떨어져 있어 매일왕복이 불편할 경우에는 단기숙식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단, 수세식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는 설치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시에는 많이 불편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내에 한하여 바닥면적 200㎡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되는데 이때에 시설을 할수 있는 사람은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소유자라고 하여도 농림어업인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들이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