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방위원 성명서]
박근혜 당선인의 눈과 귀를 막는 자 누구인가?
- 방송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마치 야당이 ICT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수행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단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선인의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ICT 산업진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정부조직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당선인의 말씀대로 우리 민주통합당은 ICT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ICT 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러한 역사적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속고 박근혜 당선인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ICT전담기구는 방송정책 100%를 모두 독임제 부처가 전담하도록 하는 인수위 개편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송정책은 합의제 위원회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일관된 약속이었고, 세계적 흐름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인수위 개편안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법령제정권도 없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과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방송광고 정책 수립 권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관입니다. 한마디로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룰’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부처 개편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송관련 법령제개정, 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게 됩니다. 반면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당선인은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고, 언제든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당선인이 토씨하나 고치지 말라고 했다.’면서 당선인의 이름 장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ICT산업진흥과 방송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ICT정책총괄기구의 설치와 방송정책의 합의제 기구 담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하는 안도 100% 수용하겠습니다. 합의제의 단점이 있다면 독임제 요소를 보강하여 방통위에 차관급 사무총장제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정부조직개편 협상 역시 이러한 협력과 지원의 과정입니다. 야당의 합리적 우려와 정책적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폄하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인수위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