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G4C) 수수료체계 오류정정 요청 합니다. (1차 제보)
- 2005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 예산낭비신고 센타에 게재
행정자치부 자산이 유루 되는 듯하여 글을 올리니 빠른시일 내로 조치하시어 자산이 유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은 행정기관방문발급과 인터넷발급이 동일하게 금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나 토지대장은 행정기관방문발급보다 인터넷발급이 아래와 같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현 상
대한민국전자정부상에서 토지대장을 인터넷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문제.
1.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교부받을 경우
- 일반토지 : 1매 기본500원
- 구분건물 : 기본500원으로 대지권에 따라 1매추가에 따라 100원씩 추가
(사례 ; 아파트 4장 짜리 대지권 토지대장 500원 + 300원 = 합800원)
2. 인터넷발급
- 일반토지 : 1매 기본500원
- 구분건물 : 기본400원 ~ 600원 까지 불분명한 요금체제로 들쭉날쭉함
(사례1. : 아파트 2장 짜리 대지권 토지대장 400원, 2005년 4월 15일 발급분)
(사례2> : 아파트 4장 짜리 대지권 토지대장 600원, 2005년 5월 12일 발급분)
위 와 같이 대지권있는 토지대장의 발급수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 듯 하오니 발급수수료 체제를 확인하시어 발급수수료 상향책정조정 및 전산시스템을 재정비하시어 예산 유루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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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질의 답변내용
우리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전자정부시스템'에서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와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저가로 책정)는 지적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부서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등본 발급시 발급수수료(500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인터넷 열람수수료(300원)로 입력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정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전사시스템을 면밀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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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G4C) 수수료 체계 오류정정 요청 합니다. (2차 제보)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2005년 5월 13일 12시 1분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문제해결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확인하여 본 결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일 인테넷 발급 수수료 결재 결과
1. 2005년 5월 27일 17시 8분 59초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1장당 500원으로 3장 1,500원 결재로 이상 없음.
2. 2005년 5월 27일 17시 8분 26초 발급 대지권 토지대장
.....관련지번 666-6번지 2장으로 600원
.....관련지번 675-5번지 1장으로 500원 합계 1,100원
위의 경우 1필지 이상의 관련지번이 있는 대지권 토지대장으로 1,100원이 결재되어야 정상이나 인터넷발급은 500원으로 결재되어 행정자치부 손실금이 - 600원임.
3. 2005년5월 27일 17시 41분 58초 발급 대지권 토지대장
.....위와 동일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손실금이 -600원임
여러 필지의 관련지번이 있는 대지권 토지대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듯합니다. 한 개의 건물에 수 필지의 토지지번으로 되어 있는 대지권의 토지대장일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필지 지번 당 500원이 적용되고 관련지번 필지마다. 1장 추가시 100원의 추가요금으로 책정 되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수필지의 관련지번이 있는 대지권 토지대장에 대하여 수수료 산출을 못하는듯합니다.
관련지번이 많을 경우 2000원,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전산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항임으로 전산시스템 및 수수료 책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시행이 2003년 후반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손실 비용 및 향후에 발생할 손실비용을 예상하여 본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른지요...
2차 질의 답변내용
1차 제보의 답변내용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련기관(시군구 행정정보화 유지보수센터 : 서울 2076-5871)에서 발급수수료 단가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정정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230여 시군구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는데는 약 1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6.9(목) 재차 동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 반영 시점이 5.30(월) 이었으며, 현재 정상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동일한 건으로 재차 민원란을 방문하시게 한 점 사과드리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업무 개선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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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G4C) 수수료 체계 오류정정 요청 합니다. (3차 제보)
2차 제보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 부서의 답변내용과 달리 단순하게 기본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만 개선되었으며 2차에서 제보하였던 토지지번이 수 필지인 토지대장에 대하여는 개선이 전혀 되질 않았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에서도 발급수수료 저가책정으로 국가예산 유루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귀 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6.9(목) 재차 동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 반영 시점이 5.30(월) 이었으며, 현재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렇질 않으며 전국 동사무소에서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처리 된다고 하였는데 다음의 결과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발급 수수료 오류현황
- 2005년 6월 1일 11시 30분 4초 발급
700원이 결재되어야 하나 500원 결재로 행정자치부 손실 -200원
- 2005년 6월 3일 13시 54분 26초 발급
600원이 결재되어야 하나 400원 결재로 행정자치부 손실 -200원
- 2005년 6월 8일 9시 32분 12초 발급
600원이 결재되어야 하나 400원 결재로 행정자치부 손실 -200원
- 2005년 6월 10일 9시 57분 37초 발급
1100원이 결재되어야 하나 700원 결재로 행정자치부 손실 -400원
건축물대장발급 수수료 오류현황
- 2005년 6월 10일 9시 51분 24초
1500원이 결재되어야 하나 1000원 결재로 행정자치부 손실 -500원
귀 부서의 답변대로 2005년 5월 30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그 후로도 위와 같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 동안 알지 못하였던 건축물대장에서도 프로그램 오류 및 수수료 저가 책정의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유루 및 대한민국전자정부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되는 현상에 대하여 프로그램 관리업체의 책임부분은 없는지요? 아뭏튼 조속한 시일 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어 결함이 없는 완벽한 대한민국전자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 답변내용
귀하의 3차례에 걸친 대한민국전자정부 수수료 체계오류에 대한 제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음을 아래 관련부서 내부보고서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정자치부 내부검토 보고서) 인터넷발급수수료 오류에 관한 검토보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예산낭비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인터넷 발급수수료 오류 책정 민원에 대해 내용확인 및 조치계획 검토 보고서 내용입니다.
□ 민원내용 검토
가. 토지대장 인테넷 발급수수료 저가 책정
① 토지대장의 경우 행정기관방문 발급보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방문 500원, 인터넷 300원)(5.13)
② 위 게시물(①번)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 결과 해결되어 있지 않았음. (5.27)
나.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기준조차 없음
① 보령 대천동 000번지에 대한 ‘02~’05 4건과 ‘01~’05 5건의 발급 수수료가 동일하게 결재됨(800원)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번지는 (‘90~’05, 15건) 500원만 결제됨
③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000-00번지 (‘90~’05, 15건) 600원만 결제됨
□ 검토 및 조치내역
가. 토지대장 인테넷 발급수수료 저가 책정
①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의 인터넷 발급수수료가 잘못 계산되고 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발급수수료(500원)가 열람수수료(300원)와 동일하게 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5.18)
② 이를 위해 시군구운영지원센터에서 수정내역을 전 시군구에 분배하여 적용하였음(5.19)
※ 분배내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민원중계서버의 G4C연계모듈이 재기동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재기동(새벽4시)과 프로세스 모니터링(1시간) 크론이 등록되어있음
③ 그러나, 일부 시군구에서 수정된 프로그램의 기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분배된 수정 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34개 전 시군구 안내공지(6.10)
④ 전 시군구 시스템에 적용여부 확인 실시(6.17~7. 2)
【확인결과】
- 자동 반영 프로그램이 비정상 실행되고 있음 : 9개 시군구
- 확인불가(방화벽으로 인한 접속불가, 비밀번호변경) : 50개 시군구
- 프로세스 재기동 프로그램이 등록되지 않음 : 30개 시군구
※ 프로세스 확인 및 재기동에 대한 운영지침이 배포되었으나, 잦은 담당자 교체 로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
【조치사항】
- 위 시군구에 대해 유선 통보하여 조치실시(7.7 완료예정)
나.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기준조차 없음
○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 민원이 제기된 보령시 경우는 2001년도 공시지가 자료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01~’05까지의 5건은 4 건으로 계산되어 800원으로 결재됨 ⇒ 보령시에 자료구축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수수료 조례기준은 기본 500원, 추가 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시스템 확인결과 기본 500원만 징수토록 되어 있었음. ⇒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입력방법을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변경토록 조치(6.28)
- 오산시의 경우는 조례상 기본요금 600원만 징수토록 되어있어 정상처리임.
□ 향후계획
○ G4C연계모듈의 재기동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강구
- 시군구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자치정보화조합과 협의하여 G4C 연계모듈을 실시간 체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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