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통장에 압류(소송후 압류) 가 아니고..채권자은행의 (지급정지) 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주거래은행의 대출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가 등록이 되면 주거래은행을 정지를 먼저 시키지요..... 그러나 연체가 되었다하여 무조건 개인 통장을 압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거래은행이 채권자인경우는 통장 잔액을 지급정지할수있습니다..... 타 채권자는 법인과 같이 압류할수 없습니다. 압류 하기위해서는 소송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채권자은행의 통장의 경우 지급정지를 할수있고... 이외의 경우는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도 연체후 1~3개월 가량후 가 될것이빈다.
@이제시작이다1월 말이면. 1월 말이전 법인이 법인의 파산선고가 나거나..또는..직원 임금채권의 지급명령등 완료가 된다면 직원의 월급을 우선 할수있으나... 시간적으로 부족할수 있을듯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처로부터 입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옳을 수있지않을까요? 아니면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힘들겠지만 납부를 하고 지급정지는 넘기는 것이 방법일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제시작이다다소 불편한 이야기 이지만, 아무리 오래 거래를 하고 좋은 관계 였어도 은행 직원을 믿지 마십시요. 그들은 어쩔수 없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할겁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혼자서 고독한 수를 놓는 일들을 하셔야 할겁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 지금 연체가 이제 시작인 경우입니다.
1. 법인통장에 압류(소송후 압류) 가 아니고..채권자은행의 (지급정지) 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주거래은행의 대출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가 등록이 되면 주거래은행을 정지를 먼저 시키지요.....
그러나 연체가 되었다하여 무조건 개인 통장을 압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거래은행이 채권자인경우는 통장 잔액을 지급정지할수있습니다..... 타 채권자는 법인과 같이 압류할수 없습니다. 압류 하기위해서는 소송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채권자은행의 통장의 경우 지급정지를 할수있고... 이외의 경우는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도 연체후 1~3개월 가량후 가 될것이빈다.
상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포기하기로했는데--, 1월 말에 다른 은행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걱정이 되서요. 직원 밀린 월급 정산에 보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법인 이자를 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제시작이다 1월 말이면. 1월 말이전 법인이 법인의 파산선고가 나거나..또는..직원 임금채권의 지급명령등 완료가 된다면 직원의 월급을 우선 할수있으나... 시간적으로 부족할수 있을듯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처로부터 입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옳을 수있지않을까요?
아니면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힘들겠지만 납부를 하고 지급정지는 넘기는 것이 방법일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제시작이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 이지만, 아무리 오래 거래를 하고 좋은 관계 였어도 은행 직원을 믿지 마십시요. 그들은 어쩔수 없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할겁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혼자서 고독한 수를 놓는 일들을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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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혹시 기보가 담보로 잡은 특허 외의 특허도 압류할까요? 해외지역의 경우 판권을 계약한 회사와 상충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사업하다가 법인부도로 고생많이 했었는데요 남의일같지 않네요
혹시 저의 경험이 필요하면 쪽지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