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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Swaps)
스왑은 아래와 같이 3종류가 있다. 각종 가격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의 스왑, 국가통화스왑과 신용부도스왑이 있다.
Ⅰ. 각종 가격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의 스왑
여러 시장에는 가격이 있다. 통화(외환)시장에는 환율, 자본시장에는 금리, 주식시장에는 주가, 상품시장에는 물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가격(price)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등락을 거듭한다. 따라서 가격리스크(price risk)가 개재된다. 이들 가격리스크를 헤지한 수단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수단이 있다.
A. 금융스왑
1. 스왑의 역사
상품이 아닌 금융수단인 통화, 금리 스왑, 즉 금융스왑의 원시적 형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1973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76년 8월에 통화스왑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초기단계의 스왑은 평행적 대출(parallel loan)이 대부분이었고 영국에서 외환관리가 시작된 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발전한 형태가 back to back loan이다. 본격적 의미의 스왑은 1976년에 있었던 Bos Kalis Westminster Group NV와 ICI Finance Ltd. 간에 있었던 스왑이다. 거래의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않았었다. 스왑에 관한 墓石廣告(묘석광고)가 나타난 것은 1977년 4월로 당시 Continental Illinois Ltd.(현재 First Interstate Ltd.)가 Consolidated Goldfields Ltd.를 위하여 실시한 통화스왑이었다. 묘석광고란 말은 그 관고가 묘비와 같이 간단하기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이 당시 스왑을 많이 취급하였던 기관은 Continental Illinois, Citibank, Morgan Guaranty, Banque Pariba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와 Hill Samuel이었다. 그후 Bankers Trust, Manufacturers, Salomon Brothers, Credit Suisse First Boston(CSFB)과 Merrill Lynch가 이에 가담하였다. 본격적 의미의 통화스왑은 1981년에 있었던 IBM과 World Bank간에 있었던 스왑으로 볼 수 있다. SFr과 DM간의 스왑이었다. 1981년 6월에는 Bankers Trust와 Renault Holding SA 및 Renault Acceptance BV가 일본회사간의 고정금리 엔/변동금리 달러 스왑을 주선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①중복금리스왑 ②통화간 고정금리/고정금리 스왑 ③통화간 고정금리/변동금리 스왑 ④동일통화 변동금리/고정금리 스왑 ⑤통화간 변동금리/변동금리 스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장 구성자
스왑시장의 구성자에는 회사, 금융기관, 국제기관, 국제단체, 수출신용기관과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있다.
가. 회사
회사들이 스왑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년 이상의 환리스크를 커버하는데 스왑이 가장 적당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나 정부기관은 회사에 고정금리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고정금리자금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금리손실의 위험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 금융기관
스왑을 많이 이용하였던 기관은 상업은행과 금융회사이었으며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별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보험회사도 스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유로 뱅크들은 미국달러예금을 6개월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나 중앙은행이 중장기의 변동금리 달러예금으로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왑이 이용되고 있다. 스왑은 ALM기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Morgan Guaranty, Chase Manhattan, Bankers Trust와 First Interstate Bancorp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은행은 자기 자신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서도 스왑을 실시하지만 비은행기관간의 스왑에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다. 국제단체
국제단체로서는 IBRD(world bank)가 스왑을 많이 이용한다. 본격적 의미의 통화스왑을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은 IBRD와 IBM간의 것이었다.
라. 수출신용기관
스웨덴의 수출신용기관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스왑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기관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수출신용기관은 한국, 미국, 일본의 수출입은행과 영국의 수출 신용 보증국(ECGD;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을 들 수 있다.
마. 정부 및 정부기관
각국의 정부와 정부기관이 재정적자를 융통하는데 스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고정금리를 차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못하여 변동금리를 차입한 경우 스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B. 통화스왑
1. 개 요
통화스왑(currency swap)이란 두 당사자가 두 통화를 일정한 기간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교환하는 통화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선물환의 스왑 딜링(swap dealing)과 다를 바가 없으나 스왑 딜링(swap dealing)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동안의 거래를 하는 것이며 통화스왑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장기간(1년 이상)의 스왑을 회사 또는 은행들이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스왑은 ①백투백론(back-to-back loan) 또는 평행적 대출(parallel loan), ②순수한 통화스왑(straight currency swap), ③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exchange contract)과 ④차입의 교환(exchange of borrowing) 또는 채무스왑(debt swap)으로 구분된다.
2. 통화스왑의 종류
가. Back to Back Loan 또는 평행적 대출
이들은 원리면에서는 동일하나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백투백론에서는 양 당사자가 리스크 커버를 위하여 자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평행적 대출(parallel loan)에서는 양 당사자가 직접 자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대방의 지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먼저 백투백론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예컨대 미국에 있는 A사는 프랑스 프랑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에 있는 B사는 미달러자금이 필요한 경우 양사가 일정한 율로 자금을 교환하면 된다. 미국의 A사는 프랑스의 B사에 US$10,000,000을 대출한다. 또 금리도 각각 상이하므로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미달러자금의 금리가 12%이고 프랑스 프랑자금의 금리가 16%라면 차입자는 각각 해당금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기간이 5년이라면 5년만기에 다시 자금을 교환하게 된다.
다음 평행적 대출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예컨대 미국의 본사 A가 프랑스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본사 B가 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A사의 프랑스 지사는 현지에서는 영업상 프랑스 프랑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 B사의 미국지사는 반대로 미달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A사가 프랑스 B사의 미국 지사에 US$10,000,000을 대출하고 프랑스 B사는 미국의 프랑스 지사에 FFr.75,000,000을 대출하면 훌륭한 대출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자는 지사가 각각 지급하면 되고 만기에 대출을 변제하면 된다.
나. 순수한 통화스왑
순수한 통화스왑(straight currency swap)도 원리면에서는 평행적 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평행적 대출에서는 상호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나 순수한 통화스왑에서는 미래에 일정한 환율로 다시 살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평행적 대출의 예에서와 같이 미국 A사의 프랑스 지사는 FFr.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 B사의 미국사는 US$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 A사와 프랑스 B사가 환율 US$1=FFr.7.5로 US$10,000,000과 FFr.75,000,000을 상호 매도하게 된다.
그러나 US$자금과 FFr.자금의 금리가 상이한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앞에서와 같이 미달러자금의 금리가 16%이면 금리차 4%를 A사가 B사에 지급하게 된다. 5년 만기에 가서 양자금을 양사가 US$1=FFr.7.5로 다시 매입하게 된다.
장기선물환계약
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exchange contract)은 보통의 선물환계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장기간 거래는 외국환은행이 선물환율을 고시하지 않고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양 회사가 선물환계약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 본 미국의 A사는 FFr. 부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B사는 연불상환조건으로 구매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양사는 모두 환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양사 모두 6년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정된 선물환율로 선물환매입을 약정하면 된다.
라. 차입의 교환 또는 채무스왑
차입의 교환 또는 채무스왑(debt swap)은 양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교환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을 말한다. 당사자 A는 당사자 B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차입의 교환은 장기선물계약과 금리스왑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1981년 8월에 세계은행(IBRD)과 IBM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마. Circus Swap
미달러이외의 통화가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스왑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A 국가기관이 뉴질랜드 통화를 벨지움 통화로 교환하기를 원하고 있다. A는 먼저 뉴질랜드 통화를 미달러로 교환하고 다시 미달러를 벨지움 통화로 교환한다.
A는 먼저 미달러를 수취하고 뉴질랜드 통화를 지급하는 스왑을 B와 하게 되고 그 다음 C와 US$를 지급하고 벨지움 통화를 수취하는 스왑을 한다. 그림의 모양이 circus(고리모양)와 같기 때문에 circus swap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 Cocktail Swap
통화스왑, 금리스왑과 중개기관이 개재하는 중복스왑이 혼합된 형태를 가리킨다.
C. 금리스왑
1. 개 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란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금리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금리스왑은 원금의 표시통화가 하나인가 그 이상인가에 따라서 단일통화 금리스왑과 통화간 금리스왑으로 구분되고 스왑에 중개기관이 관여하는가에 따라서 단일금리스왑과 중복금리스왑으로 구분된다. 금리의 내용에 따라서 금리조건 금리스왑과 기준금리스왑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형태가 있다. 금리스왑은 쿠폰스왑(coupon swap)이라고도 하며 금리스왑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장기변동금리예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그들 자산의 대부분이 단기예금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왑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과 은행시장이 분리되어있는데 어떤 회사는 자본시장이나 은행시장 중 어느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용이 충분하지 못한 회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자본시장에서 기채할 수 없는 예가 있다. 이 때 먼저 은행시장에서 변동금리자금을 차입하고 고정금리로 스왑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반대의 사례도 생각할 수 있다. 은행이 회사에게 고정금리대출을 하고자 하나 고정금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때 변동금리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고정금리자금과 스왑하면 된다.
셋째, 은행이 자금조성을 할 때, FRCD 또는 FRN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한 예가 있다. 이 때 고정금리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변동금리로 스왑을 하면 된다.
2. 금리스왑의 가격결정
회사나 은행은 특정금리가 필요한 예가 있다. 예컨대 A는 변동금리차입이 필요하나 , B는 고정금리차입이 필요하나 변동금리차입이 비용면에서 비교적 저렴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A는 고정금리를 차입하려면 12%를 지급하여야 하고 변동금리차입은 LIBOR 1/2%에 가능하며 B는 고정금리는 11 1/4%를 지급하여야 하고 변동금리는 LIBOR 1/4%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3. 금리스왑의 종류
가. 단일통화 금리스왑과 통화간 금리스왑
단일통화금리스왑(single-currency interest rate swap)이란 양 당사자가 원금의 표시통화가 같은 차입에서 금리만을 교환하는 경우의 스왑을 가리키는 것인 바 예컨대 US$20,000,000의 차입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상호 스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반하여 통화간 금리스왑(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은 양당사자의 차입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예컨대 고정금리자금차입자 A의 차입통화는 미달러이나 변동금리차입자 B의 통화는 스위스 프랑인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금도 상호 교환되고 스왑되는 금리의 표시통화도 서로 다르다.
나. 단일금리스왑과 중복금리스왑
스왑의 과정에 중개기관(intermediary)이 개재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금리스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단일금리스왑(single interest rate swap)이라고 하고 당사자간에 중개기관이 개재되는 경우를 중복금리스왑(double interest rate swap)이라고 한다. 전자에는 앞에서 고찰한 단일통화금리스왑과 통화간금리스왑이 속하며 후자는 중개기관이 개재한다.
다. 금리조건금리스왑과 기준금리스왑
금리조건 금리스왑(interest term coupon swap)은 고정금리(fixed rate)를 변동금리(floating rate)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금리스왑을 말하며 기준금리스왑(base rate swap)은 변동금리와 기준금리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LIBOR*를 prime rate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교환을 가리킨다.
라. Swaption
스왑션은 swap option이라고도 하며 문자 그대로 swap과 option이 복합된 형태이며 금리스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사전에 지급하고 사전에 합의된 수준으로 스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스왑션은 매입자가 스왑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시기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기법이다. 예컨대 스왑을 할 필요가 있으나 스왑레이트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장 스왑을 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스왑션을 매입하였다고 가정하자. 계약체결후 1년이 지나면 스왑션을 행사하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데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4년간 금리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 스왑션을 행사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다 낮은 스왑 레이트로 스왑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
마. Zero Coupon Swap
Zero coupon swap은 금리조건 금리스왑(interest term coupon swap)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일방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타방은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그러나 금리조건 금리스왑에서는 두 당사자가 정기적으로 서로 금리를 지급하지만 zero coupon swap에서는 변동금리는 스왑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고정금리는 계약만기에 단 한번만 지급된다. 기법이 zero coupon bond*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불린다. 차입자 A가 변동금리로 차입하기를 원하나 zero coupon bond를 발행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zero coupon bond를 발행하고 금리스왑을 하며 정기적으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채권의 발행가격과 만기의 채권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계약을 약정하게 된다. 이 기법은 1984년 6월 Morgan Guaranty Trust Co.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바. 자산근거 스왑(asset-based swap)
1985년 10월 Merrill Lynch가 개발한 기법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swap의 경우에는 부채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나 자산(asset)을 이용해서도 금리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 투자자(A)가 고정금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10%라고 하자. 어떤 사정에 의하여 변동금리채로 전환이 불가능한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와 B는 스왑을 약정하면 되고 A는 B에게 고정금리 10%를 지급하고 B는 A에게 LIBOR를 지급하는 금리스왑이 이루어진다.
사. 통화 옵션 스왑(Currency Option Swap)
1985년 말에 CCF(Credit Commercial de France)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법이다. 통화옵션스왑은 약정된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warrant부 변동금리채를 발행할 때 이용되는 금리리스크커버기법이다. 이용되는 사례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1단계-회사 A가 기채를 함에 있어서 미 달러표시 변동금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2년 만기 중에 ECU표시 고정금리채로 전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warrant를 첨부하였다. 제2단계-회사 A는 투자자들이 미 달러표시 변동금리채를 ECU표시 고정금리채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이 warrant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ECU고정금리채와 미달러 고정금리채를 회사 B와 상호 교환하는 스왑을 약정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warrant를 행사하여 고정금리채로 전환하면 B회사에게서 고정금리를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스왑약정을 파기하면 된다.
아. 미니맥스 스왑(Mini-max Swap)
변동금리 유로채로서 LIBOR+스프레드로 금리가 지급되나 LIBOR+spread가 상한선 11%를 초과할 수 없고 하한 9%를 미달할 수 없도록 된 유로채를 mini-max유로채라고 한다. Mini-max 유로채발행자는 변동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받는 스왑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Mini-max유로채발행자를 A, 고정금리지급자를 B라고 하면 A는 LIBOR를 B에게 지급하고 B는 A에게 고정금리, 예컨대 12%를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A가 스왑에서 얻는 이익을 살펴보기로 하자.
9%11%인 경우
LIBOR+스프레드가 9%보다 크고 11%보다 적은 경우 즉, 10%라면 B에게서는 12%를 받아 mini-max 유로채투자자에게는 10%를 지급하므로 12%-10%=2%의 이익이 발생하고 A의 차입비용은 LIBOR-(12%-10%)가 된다.
LIBOR+스프레드>11%인 경우
LIBOR+스프레드가 11%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mini-max유로채투자자에게 11%만을 지급하므로 이익은 12%-11%가 되고 A의 차입비용은 LIBOR-(12-11%)가 된다.
LIBOR+스프레드<9%인 경우
LIBOR+스프레드가 9%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9%를 지급하므로 이익은 12%-9%가 되고 A의 차입비용은 LIBOR-(12%-9%)가 된다.
이와 같이 mini-max 유로채발행자가 이용하는 스왑은 mini-max swap이라고 한다.
자. 콜러블 스왑(callable Swap)과 풋터블 스왑(puttable swap)
취소가 가능한 스왑에는 callable swap과 puttable swap이 있다. 이들 스왑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스왑약정을 하지만 만기 전에 스왑약정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거래의 양당사자중 누가 파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callable swap과 puttable swap으로 구분되는데 금리지급자가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callable swap이라 하고 금리수취자가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puttable swap이라고 한다. 이러한 스왑은 만기가 앞 당겨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차. 연장가능 스왑(Extendible Swap)
만기를 연장할 선택권을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스왑을 말한다. 원리는 위의 callable swap 또는 puttable swap이나 같다. 예컨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한 2년 스왑을 보유한다는 것은 5년 스왑을 보유하고 있으나 2년 후에 파기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된다.
카. 선물 스왑(forward swap)
차입자가 현재로서는 차입의 필요가 없으나 장래에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차입자가 장래 일정시기에 차입할 필요가 있고 고정금리로 차입하여 변동금리로 스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스왑하는 스왑레이트를 미리 약정하지만 미래의 일정시정에서 스왑약정을 이행하기로 하는 스왑이 forward swap이다.
D. 상품 스왑
1. 개 요
상품스왑(commodity swap)이란 상품의 가격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수단이다. 상품선물과 옵션이 1년 이하의 상품인데 반하여 상품스왑은 1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다. 상품스왑은 1986년에 탄생하여 석유스왑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현재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금, 은, 프라티늄, 원당, 커피, 코코아, 천연펄프가 거래되고 있어 대상 상품이 매우 다양하여 졌다. 상품스왑의 종류에는 상품의 고정가격과 변동가격간 스왑과 상품가격과 금리간 스왑이 있다.
2. 상품의 고정가격과 변동가격간 스왑
이 스왑은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간의 스왑으로 일정한 기간 합의된 고정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이다. 원유스왑이 대표적이므로 이를 예로 들어보자. 원유생산자 ABC와 원유구매자 XYZ는 500,000배럴을 매매하기로 하고 변동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으면 원유생산자가 원유구매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변동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원유구매자가 원유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며 만기는 3년이고 매 반년마다 현금결제한다. 한편, 변동가격은 Western Texas Intermediate(WTI)원유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결제의 예를 들어보자.
[사례1]WTI 원유 가격이 US$30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US$30-US$25)×500,000배럴=US$2,500,000
원유생산업자가 원유구매자에게 US$2,500,000을 지급한다. 따라서 원유구매자는 현물시장에서 배럴당 US$30에 구매하더라도 생산업자로 부터 US$2,500,000을 수취하므로 배럴당 US$25로 구매한 셈이 되어 리스크가 커버된다.
(1)현물시장에서의 원유구매
500,000배럴×US$30=US$15,000,000
(2) 스왑으로 수취한 금액
500,000배럴×US$5(=US$30-US$25)
=US$2,500,000
(3)실효 구매금액((1)-(2))
US$15,000,000-US$2,500,000=US$12,500,000
(4)실효 구매가격
US$12,500,000÷500,000배럴=US$25
[사례2] 한편 WTI가격이 US$21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제된다.
(US$25-US$21)×500,000배럴=US$2,000,000
원유구매자가 원유생산자에게 US$2,000,000을 지급한다. 따라서 원유생산자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US$25에 판매한 결과가 된다.
(1) 현물시장에서의 원유판매
500,000배럴×US$21=US$10,500,000
(2) 스왑으로 수취한 금액
500,000배럴×US$4(=US$25-US$21)
=US$2,000,000
(3) 실효 판매금액((1)+(2))
US$10,500,000+US$2,000,000=US$12,500,000
(4) 실효 판매가격
US$12,500,000÷500,000배럴=US$25
3. 상품가격과 금리간 스왑
이 스왑은 상품생산자와 구매자가 상품의 가격과 변동금리를 상호교환하는 스왑이다. 이는 상품생산자가 일정기간동안 유입되는 판매수입으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스왑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원유생산자 ABC는 변동금리부채를 가지고 있어 매반년마다 LIBOR*를 지급한다.
둘째, 원유구매자 XYZ는 스왑상대자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원유생산자 ABC와 원유구매자 XYZ는 ABC가 XYZ에게 고정단가에 의한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LIBOR에 의한 이자총액을 수취하는 상품스왑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스왑총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원유구매자 XYZ가 스왑상대자와 체결한 스왑계약의 고정금리 총액을 금리로 나눈 금액 즉, 원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고정금리총액이 US$1,000,000이고 금리가 10%p.a.라면, US$1,000,000÷10%p.a.=US$10,000,000이 된다. 그러므로 상품스왑의 금액은 US$10,000,000이 된다.
그러므로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1) LIBOR의 흐름
원유구매자 XYZ는 금리스왑상대자로부터 (US$10,000,000×LIBOR)를 수취하여 원유생산자 ABC에게 지급하고 ABC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상품의 흐름
원유생산자 ABC는 원유구매자 XYZ에게 US$10,000,000상당의 상품을 매도하고 XYZ는 이를 현물시장에서 매도한 후 그 이익으로 스왑상대자에게 US$1,000,000(고정금리액)을 지급한다.
이 거래로 인하여 XYZ는 고정단가에 의한 일정금액의 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었고 ABC는 필요로 하는 변동금리를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Ⅱ. 국가간 통화스왑 --통화스왑협정
2개국의 중앙은행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예치하기로 한 협정이다. 외환보유고가 작은 국가가 선진국이나 외환수지 흑자국, 예컨대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외화자금을 빌리고 담보조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지급함으로서 통화를 바꾸는 통회스왑형태를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외화차입이다. 외화차입국이 스왑 프리미엄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이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협정인데,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맺은 것이 최초이며, 현재 서유럽제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 1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0월 한국은행이 미 연준에 원화를 맡기는 대신 300억 달러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왑 협정을 한시적으로 맺었다.
한미통화스왑계약은 한차례 연장되어 2,010년 2월 10일에 만료되며 현재잔액은 4억5000만 달러이나 12월 17일에 완제가 예상된다. 연방공개시장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에서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2010년 2월1일로 종료하기 위해 해당 중앙은행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에서는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30억 불의 통화스왑협정을 맺었었으나 300억 불로 증액하였다. 중국과도 40억 불의 통화스왑협정을 맺고 있다.
Ⅲ. 신용부도스왑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이란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장매도자는 미국의 경우 보험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채권을 보유한 주체가 동 채권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CDS 약정시 보장매입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국가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CDS 프리미엄(5년물)은 2000년대 초중반에는 매우 낮았으나 2007년 4월말에는 사상최저치인 14bp를 기록했다. (주: 1bp: 1/100%)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2007년 7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 3월에 127bp까지 상승하였고 리먼 사태를 계기로 675bp까지 급등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초에 270bp까지 하락하였다
동년 3월에는 다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400bp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9년 8월 말 137bp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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