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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각주주) 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각주주) 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게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새롭게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5년 1월 정무위가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법안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다. 대법관 임명 당시 16년만의 40대 대법관이자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은 파격인사로 화제가 됐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호주제와 사형제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란은 대법관 퇴임 당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해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그는 퇴임 이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김영란은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처리할 당시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제 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예외 규정에서 규정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을 뜻하며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는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다.
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만 정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사례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원제기까지 가로막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했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제3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공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별도로 발간한 매뉴얼에서 공무원의 거절 의사 표시, 수단 등 대응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택배, 퀵서비스,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즉각 반환해야 한다. 거절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청탁자는 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다. 공직자가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한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내놓은 시행령안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가액 기준 내인 3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공직자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할 때는 통상적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 기준 범위를 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기관 안에서 민간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 경품을 제공할 때 가액이 5만원을 넘더라도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일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제재받게 된다.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도 제한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강의를 요청받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자, 공직자 인적 사항 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신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FAQ > http://tip.daum.net/user/13312/answer
국회 통과 이후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강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 법으로 인해 식사 대접, 명절 선물 등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과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를 반영하듯 법 제정 후 시행령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 안을 내놓았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화훼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4월 26일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농축산업계는 "금품수수 대상에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시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연간 11조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조정을 경제 제약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반면 김영란법을 시행해도 내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부정부패를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낸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준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래 김영란 법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그 자신이나 친족이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 취업 청탁 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의 거래하는 것, 소속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제한 대상이 포괄적이라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뺐다. 이와 관련해 '제2의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등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법 시행 이전임에도 이례적으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연 공개 변론에서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한지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배우자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의견은 5대 4로 갈렸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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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 교수는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김영란 교수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돼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김영란 교수는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 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힘쓰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힘썼다. 그 결과 2012년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리는 것.
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 현행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원'을 주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낸 뒤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월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영란법은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여억원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국민을 범죄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 상황1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철수씨는 국립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 이영희씨에게 모친의 입원대기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청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진수씨는 민간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 정성일씨에게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해 실제로 혜택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민간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가 사립 대학병원의 의사인 매제 최친절씨에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의사는 교수직을 겸하고 있어 최씨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씨가 최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임상강사 강미래씨나 전공의 변재수씨에게 부탁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강씨나 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상황2
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
이 경우,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도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한다는 조항 탓에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이 청탁을 수행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된다?
경제계에서는 "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간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은 상황.
농·수·축산업계도 일제히 "품질 고급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라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황당하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앞으로 화훼인들은 모두 전업을 해야 할 판"(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는데,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 한도를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이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교육'도 활발하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에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위법인지를 세세히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산품 생산 농가나 식당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우나 굴비는 선물세트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데, 생산 원가가 비싸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식당,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도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소포장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주로 왕래하는 서울 여의도에선 주요 점심 정식메뉴를 2만9000원에 책정해 선보인 한정식집도 등장했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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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시작됬으니 얼마동안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겠지요.
지금도 일각에서는 너무 하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커다란 변화가 있을겁니다.
기다려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