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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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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서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SH공사 고객지원본부 |
서울시 |
SH공사 | ||||||||||
주택정책과장 |
김윤규 |
3707-8210 010-5094-8277 |
고객지원본부장 |
김영세 |
3410-7008 010-9008-9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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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화팀장 |
이관형 |
3707-8218 010-2983-7825 |
임대팀장 |
이상현 |
3410-7780 010-3055-1452 |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6매 |
담당자 |
최양균 |
3707-8492 010-6360-6283 |
담당자 |
전양수 |
3410-7785 010-2279-1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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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전세가격 안정화대책 관련 임대주택 1,000호 긴급공급 ▶ 다가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400호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격자 대상
▶ 재개발임대주택 600호 임시이주용 건물 제공 -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중 임대주택 미신청 가구 대상 - 일시적 주거난 해소하기 위해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 |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지난 9월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임대 200호(11개구), 공공임대 200호(17개단지)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다가구임대주택 200호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순이다. 면적별로는 4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가 77호, 40㎡초과 85㎡이하가 120호이고, 85㎡초과가 3호이다.
○ 자치구별 공급현황
계 |
200 |
강남구 |
1 |
양천구 |
10 |
강동구 |
17 |
구로구 |
5 |
마포구 |
1 |
강북구 |
29 |
도봉구 |
12 |
은평구 |
30 |
강서구 |
61 |
송파구 |
32 |
서초구 |
2 |
○ 임대가격 현황 (단위:원)
구 분 |
40㎡이하 |
40㎡초과 85㎡이하 |
85㎡초과 |
임대보증금 |
2,265,000∼10,350,000 |
5,850,000∼16,980,000 |
18,775,000 |
월 임대료 |
19,000∼86,000 |
31,200∼162,500 |
156,000 |
○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고,
○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하는데, 40㎡이하는 1인 이상, 40㎡초과 85㎡이하는 2인 이상, 85㎡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 공급 신청은 1순위 10월 19∼23일, 2순위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주택공개는 11월 19∼20일, 주택(동호)선정은 11월 23∼25일, 계약체결은 12월14∼17일에, 입주기간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이다.
������ 공공임대주택 200호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200호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급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위안부 피해자, ④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공급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당첨자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계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해당통합권역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 재개발임대주택 600호 공급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600호인데, 공급목적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주거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고,
○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배정한다.
○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일정표 -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동호추첨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입주기간 |
다가구임대 주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1순위 : 10.19~23
2순위 : 11. 2~4 (동주민센터) |
11.23~25 |
12.14~17 |
12.14 ~ 2010.2.12 |
공공 임대 주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
10.19~23 (동주민센터) |
11.30 |
12.7~11 |
12.7 ~ 2010.2.8 |
재개발임대 주택 |
재개발사업 구역(관리처분인가) 내 무주택세입자 중 임대주택 미신청가구 |
10.19~계속 (각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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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종류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고 |
【참고자료】
●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 17개단지 200호
연번 |
단지명 |
신청 전용 면적 (㎡) |
금회 공급 |
임 대 조 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10%) |
잔금 (90%) | |||||||
1 |
중계4 |
39.82 |
15 |
6,920~7,920 |
692~792 |
6,228~7,128 |
102,800~117,500 | ||
39.96 |
15 |
6,680~7,810 |
668~781 |
6,012~7,029 |
99,600~116,200 | ||||
2 |
월계사슴2 |
24.12 |
3 |
5,140 |
514 |
4,626 |
60,500~ 70,000 | ||
3 |
방화6 |
24.05 |
3 |
4,880 |
488 |
4,392 |
63,400~ 70,300 | ||
39.6 |
4 |
8,060 |
806 |
7,254 |
101,200~116,000 | ||||
4 |
방화9 |
39.84 |
4 |
8,230 |
823 |
7,407 |
9,600~107,600 | ||
39.87 |
1 |
8,260 |
826 |
7,434 |
104,500 | ||||
5 |
가양8 |
39.6 |
17A |
2 |
7,350 |
735 |
6,615 |
103,900~113,100 | |
17B |
6 |
7,350 |
735 |
6,615 |
116,500 | ||||
17C |
2 |
7,350 |
735 |
6,615 |
103,900~113,100 | ||||
34.44 |
15A |
1 |
6,500 |
650 |
5,850 |
100,100 | |||
15B |
2 |
6,500 |
650 |
5,850 |
91,900 | ||||
6 |
가양9 |
39.6 |
17 |
9 |
7,440 |
744 |
6,696 |
114,300~118,100 | |
17A1 |
1 |
7,440 |
744 |
6,696 |
105,200 | ||||
7 |
월계청백1 |
39.84 |
8 |
10,240 |
1,024 |
9,216 |
124,200 | ||
8 |
상계은빛3 |
39.84 |
12 |
11,460 |
1,146 |
10,314 |
129,400 | ||
9 |
거여3 |
39.24 |
19 |
12,130 |
1,213 |
10,917 |
190,800 | ||
39.93 |
10 |
12,340 |
1,234 |
11,106 |
194,200 | ||||
10 |
거여6 |
39.15 |
8 |
10,420 |
1,042 |
9,378 |
128,900 | ||
38.32 |
2 |
10,200 |
1,020 |
9,180 |
126,300 | ||||
38.89 |
1 |
10,350 |
1,035 |
9,315 |
128,200 | ||||
38.45 |
2 |
10,250 |
1,025 |
9,225 |
126,800 | ||||
11 |
신내9 |
39.84 |
18A |
2 |
9,550 |
955 |
8,595 |
106,800 | |
18B |
2 |
9,520 |
952 |
8,568 |
106,500 | ||||
12 |
신내10 |
39.58 |
8 |
9,640 |
964 |
8,676 |
107,500 | ||
13 |
공릉2-6 |
33.18(15B) |
5 |
10,310 |
1,031 |
9,279 |
145,900 | ||
39.84 |
18A |
6 |
12,370 |
1,237 |
11,133 |
175,200 | |||
18B |
1 |
12,370 |
1,237 |
11,133 |
175,200 | ||||
14 |
신정양천 |
39.36 |
10 |
9,210 |
921 |
8,289 |
116,700 | ||
39.2 |
10 |
9,170 |
917 |
8,253 |
116,300 | ||||
33.62 |
6 |
7,870 |
787 |
7,083 |
99,700 | ||||
15 |
신트리2 |
39.6 |
6 |
11,000 |
1,100 |
9,900 |
137,800 | ||
16 |
신정학마을2 |
39.95 |
16 |
6 |
13,250 |
1,325 |
11,925 |
199,400 | |
B16 |
1 |
13,250 |
1,325 |
11,925 |
199,400 | ||||
17 |
신정푸른마을 |
39.08 |
16 |
3 |
11,990 |
1,199 |
10,791 |
184,600 | |
16B |
4 |
11,990 |
1,199 |
10,791 |
184,600 |
● 다가구임대주택 공급현황 : 11개구 200호
주택형 구별 |
공급호수 | |||
가 형 |
나 형 |
다 형 |
합 계 | |
강남구 |
1 |
- |
- |
1 |
강동구 |
7 |
10 |
- |
17 |
강북구 |
7 |
22 |
- |
30 |
강서구 |
19 |
41 |
1 |
60 |
구로구 |
4 |
- |
1 |
5 |
도봉구 |
7 |
5 |
- |
12 |
마포구 |
- |
1 |
- |
1 |
서초구 |
2 |
- |
- |
2 |
송파구 |
23 |
9 |
- |
32 |
양천구 |
1 |
9 |
- |
10 |
은평구 |
6 |
23 |
1 |
30 |
합 계 |
77 |
120 |
3 |
200 |
※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 가 형 : 전용면적 40㎡이하 (1인이상)
- 나 형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2인이상)
- 다 형 : 전용면적 85㎡초과 (4인이상)
임대기간 |
- 최초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 | ||||||||||||
임대조건 |
※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10%) |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회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고득점자순)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시 연속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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