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에 따르면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회사는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발급받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 고객 정보를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 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갓 스물을 넘은 청년들에게 33년 동안 매달 만 원씩 내야 하는 상조 서비스를 팔았습니다.
[JTBC - 뉴스방송 켑쳐]
KB 국민카드는 군인들의 개인 정보를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회사에 제공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재향군인회 상조의 매각설로 군에 대한 신뢰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또다시 불어진 이번 사건은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을 맡은 군인공제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 켑쳐]
상, 장례업계 관계자는 “KB 국민카드” 와 “군인공제회” 가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에 대하여 아무런 기업평가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승인해준 내막에 대하여 의아해하고 있다.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는 2012년부터 대표이사 와 업체 상호가 3번이나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관리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 켑쳐]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명시한 선수금 50% 예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케이비국방플러스 상조회사에 “KB 국민카드” 와 “군인공제회” 같은 곳에서 기준에 도 못 미치는 상조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면에는 수상한 뒷거래 의심이 든다는 것도 상, 장례 업계의 분위기다.
JTBC 보도에는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을 맡은 군인공제회 C&C는 "지난해 민원 받아 주의를 준 사안"이고 "다시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카드사 측은 "상조 업체의 개인 정보를 파기시키고 더 이상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없도록 한 번 더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