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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취득 :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승계취득 : 매매교환 등을 유상승계취득 뿐만아니라 상속기부 등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을 포함한다. 3.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선박차량 등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
이상의 취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내 용 | |
토지공유수면매립, 간척 | |
건축물신축, 증축, 재축, 이축 | |
선박건조 | |
차량, 기계장치, 항공기제조, 조립 | |
광업권, 어업권출원 | |
민법상 시효취득 |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 |
토지지목변경 | |
건축물개수(자본적 지출) | |
차량, 기계장비, 선박종류변경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1.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지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할 경우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등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는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법인의 경우 토지등급의 상승여부는 관계하지 않으며 단지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목변경에 따른 법인의 취득세과세표준 (세정과-2283, 2004.8.2) 1. 개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본문 규정에 의거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 동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있음.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이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귀속 또는 기부채납승낙을 받아야 하고 취득일 이후 귀속 또는 기부채납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토지취득 이후 성토 및 옹벽공사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세정13407-33, 2001.1.9)
【질의】당사는1998.1.13.에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토지의 2/3 정도가 도로보다 지반이(경사로) 낮아 우기시 빗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998.5.14.에 외부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성토 및 옹벽공사를 하였음.단, 공사로 인한 지목변경은 없었으며, 회사회계상 성토비용은 토지로 처리하고 옹벽공사비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함)공사 이후 1년쯤 경과한 1999.3.22.에 공장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는바 종전에 공사한 성토 및 옹벽공사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귀문과 같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없이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현황지목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건축물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으로 한다.
이때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은 허가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무허가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 레저시설
- 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관시설
- 급배수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 기타 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이상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의 의미 (세정과-1667, 2004.6.21)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규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건축물의 내력벽이 아닌 벽면(칸막이)의 재배치공사는 건축법에 규정된 대수선으로 볼 수 없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에 규정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 (세정과-1965, 2004.7.8)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규정에서 승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개수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여부 및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건축물 개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므로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인 전기공사에 지급된 비용 등도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 개수의 취득일은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2004.6.23.)이 된다 할 것임.
포괄적 양수도계약으로 기존공장에서 승계취득한 구축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산정방법 (지방세정담당관-306, 2003.7.1)
1. 법인이 기존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바,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울타리와 당해 공장의 부수시설인 정화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구내(포장)도로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장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3. 차량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궤도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이때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그리고 차량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되며, 차량의 유무상 취득외에 원동기정원적재정량차체가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변경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간주취득 및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과세되며 제조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기계장치 아니고 중장비로 이해)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말함)을 말한다.
그리고 기계장비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원동기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종류변경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제조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의 생산라인에 부착되는 기계장치의 취득세비과세요건 (세정13407-555, 2000.4.25)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기중기는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것이므로 공장의 생산라인에 고정부착되어 선박, 자동차 등의 제조과정에 활용되는 기계설비의 일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장의 생산라인에 고정부착되지 않아 생산공정용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과세대상임.
콘크리트바닥설치비용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0-327, 2000.4.26)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은 법인장부상 구축물로 회계처리되는 구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과 같이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부분에 기계장치의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로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소요비용은 건물의 증ㆍ개축 비용이 아닌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콘크리트 바닥 설치비용은 이건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음.→콘크리트바닥설치비용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 과세대상 아님.
5. 입목
입목이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하며,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한 그루의 나무를 취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용에 사용되는 임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당부 (행심2000-12, 2000.1.26)
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므로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계획적인 조림에 의해 재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산림목만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6. 기타
상기이외에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특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조세저널 1337호(7월21일 발행분)에 게재된 바 있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