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ertificates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의 형식을 통해 발행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금리 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한다는 취지 아래, 과거 제1차·제2차의 CD 발행에 대한 실패 요인을 보강하여 1984년 6월 1일부터 국내 각 금융기관에서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CD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① 무기명으로 발행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②증서 교부만으로 언제나 양도가 자유롭고,
③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보장되며,
④ 만기일에 실명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실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된다.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않은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CD금리(유통수익율)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인다.
■ CD 역사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거대은행에서 발행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이다. 최저예금액은 5백만원(은행에 따라 1000만원), 예치기간은 30일~1년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주로 3개월 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 금리(할인률)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다.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쁘다.
발행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다.
■ CD 발행ㆍ유통 과정 사례
1단계 :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1000만원 3개월 정기예금 약정
2단계 : 은행 CD 발행(원리금 지급보장)
3단계 :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900만원에 판매(단기 자금 흐름이 나쁜 경우 800만원에 판매)
4단계 : 구매자는 3개월 후 1000만원을 지급받아 100만원수익(800만원에 구입한 경우 200만원수익)
5단계 : 구매자는 중도에 환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 판매(매일 금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