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금 제동생(여동생)이 미국영주권자 (재미교포) 와 혼인을 하여 미국에 거주중인데요.기간은 6개월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아이를 낳아 셋이 살고있습니다.미국에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구요. 한국에는 하지않았습니다.제가 미국에 가서 살고싶은데요.현재 매제(동생의남편)는 대형 마트와 주유소 를 운영하고있고,실주인인데 그곳에 제가 취업을 할수있을까요?만약 취업비자로 가지못한다면, 어떤비자를 이용해야할까요?영주권 이있는 사람이 이민초청을 하면된다고하는데, 동생이 미국에 간지 기간이 얼마되지않아 시민권도 없거든요.근데 아이가 생겼으니 또 시민권이 빨리 나온다는 소리도 있구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최대한 빨리 가고싶거든요.또한가지 궁금한건 무비자로 3개월 방문햇을시 다시 미국에 갈때에 어느정도 기간의 텀을 두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대형 마트와 주요소에 필요한 노동력이 있고 님이 해당 노동력을 충당할 학력 또는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로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는 H1-b(전문직),H2-b(숙련또는비숙련직),H-3(연수),J-1(문화교류교환) 있습니다. 마트나 주유소의 직종과 님의 학력 또는 경력이 맞다면 H1-b 또는 H2-b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1b는 학사학위와 전공이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대학 1년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하기에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추가로 경력이 6년이 더 있어야 하고 고졸이면 12년이 필요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내고 현지인이 채용이 안될시 외국인을 대신 채용할 수 있고 노동청과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고 한번 더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2-b 비농업분야에 계절적, 한시적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내고 현지인이 채용이 안될시 외국인을 대신 채용할 수 있고 노동청과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력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어느정도 학력 또는 경력이 관련이 있어야 발급되고 전혀 관련이 안될 시에는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두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마트나 주유소에서 Account(회계직)을 구인하고 님이 4년제 대학에서 회계관련 전공을 했다면 H-1b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H2-b는 마트나 주유소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해당 직종에 님의 경력이 관련성이 있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비자가 안된다면 E-2(투자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체에 2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트나 주유소에 투자할 수 있고 서류상에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영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영주권은 획득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영주권이 있으도 영주권자는 형제자매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획들 할 때 까지 5년을 기다리고 형제자매초청(F4)을 신청한 후 약 1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5+13년 대략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시민권자라도 부모와 외삼촌의 영주권 수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수속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에 취업이민을 통해 수속하는 것이 더 빠를 것 입니다.
마트나 주유소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이 가능 할 수 있고 님의 학력과 경력이 된다면 2순위(EB2)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여동생이 마트나 주요소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족회사로 되어 노동청에 접수시 가족관계라고 표기를 하여야 하고 만약 노동청의 감사 통보서가 오면 진실한 고용관계인지 구인과정에서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차별이 없었는지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숙련직(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몇 달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에 상정 중 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자격조건과 수속기간이 확 바뀔수 있습니다. 잘 지켜 보시고 대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정도면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 입니다.
무비자로 방문 후 재입국 할시에 어느 정도 미국외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만 미국체류 기간 동안을 미국외에서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후 짧은 기간내에 재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출입국 심사대에서 장기체류의 목적이 있는지 의심받게 되어 심한 경우 입국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을 미국에 체류했다면 미국외에서 3개월 체류하고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항심사대에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한국에 확실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닙니까? 명암이 있습니까? 입국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수 있어 철저한 준비와 명암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신청은 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외에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복잡하니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2013년 7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