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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5330 , 2010. 11. 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적정성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물량산출 부적정공종“이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부적정공종이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부적정공종과 중복되지 않는 부적정공종을 말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제3호의 입찰방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심사(Ⅲ-1) : 제4장제1절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심사(Ⅲ-2) : 제4장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조사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나.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다. 물량내역서
라. 공종 및 세부공종 조사금액과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설계시 작성한 물량산출서 등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말한다]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 상위와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 상위 또는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조사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하 “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종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2]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 상위 점수와 최 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금액(제4조제3항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절 물량내역수정입찰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
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산출요령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도면 등 설계서
다. 입찰자가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라.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조달청이 참고용으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표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증빙서를 말한다]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9호에 의한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세부기준 제29조제2항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공종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 또한 모두 부적정한 공종으로 본다.
2.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한다.
3.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2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③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한다.
②1항에 불구하고 부적정공종 중 물량이 감소한 사유로 발생한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부적정공종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1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및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조달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요기관의 공사는 제21조에 따른 모든 공종을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한다.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설계서를 검토,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물량내역서를 수정한다
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설계수량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물량내역을 작성한다
4. 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감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물량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과 단순비교하여 감소되는 물량 적용은 제2호에 따르고 증가되는 물량 적용은 제4호에 따른다.
4.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합산하되 제21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은 제32조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수요기관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별표 5]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심사의뢰 후 10일이내에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2%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입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제33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가 제3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공종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30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2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34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순수내역입찰
제35조(공종의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조달청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조달청은 제5조제1호 가목내지 나목(단, 공종의 목록은 제외), 바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가. 제22조제2호나목의 서류
나.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물량산출 작성지침
제3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시공방법 및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증빙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시행요령에 정할 수 있다.
제3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후 적합한자에 한하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심사항목 등의 시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서류 제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개별공고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위원회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⑤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심사) ①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통보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보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물량산출적정성 심사는 제외) 탈락자는-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는 입찰자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포함)를 수요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