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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속기간은 개인사업체에서 퇴직금계산시에만 적용하고 새로 전입한 법인에서는 개인근속기간에 대하여 통산하지 않는 것이나,
아래의 법인세 기본통칙 33-60…2 제1항에서와 같이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다른사업자로부터 사용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09. 11. 10. 단서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원천세 분야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연수를 개인사업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속연수 기산일을 개인사업체 최초입사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