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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고지의무위반?니들의고지의무는? [8]
꼬양이 (me2***)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 0901 보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일방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인은 09년1월 아버지를 피모험자료 위 보험을 계약하였습니다.
꼬박꼬박 보험 납입을 해오던중 아버지인 피보험자가 대장암 판결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고, 보험상 계약되어 있던 수술비, 입원비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대장암이라는 청천벼락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나마 한줄기 빛을 봤던건 위 보험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몇주후,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써 병원 진찰등을 미고지 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보내온 문서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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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결과안내
1.고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객님께서 동부화재에 2009년 1월29일 가입하신 『100세청춘보험』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계약사항
1)보험종목 : 『100세청춘보험』
2)증권번호 : 2**********
3)보험기간 : 2009.01.29~2055.01.29[100세 만기 20년납]
4)피보험자/계약자 : 오** [*******-*******]/오**[*******-*******]
나.관련 근거
1)상 법 : 제 651조, 제 655조
2)보통약관 : 제 24조 [계약전 알릴의무]
3)보통약관 : 제 26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1) 청약서[질문서] 상의 과거병력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2) 위반사항[질문사항]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후 입원, 수술 정밀검사, 건강검진 등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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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두드러기 현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진료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4월 기관지 폐렴으로 치료 받음. 3번 약물복용 2일+2일+3일
2007년 6월 두드러기약 복용, 7월 두드러기 약 복용, 12월 두드러기약 복용
(혈압약 복용시작 2007년12월부터)
두드러기 알레르기약 복용 2008년 1월,5월,7월,9월
2008년 9월25일 어께관절염 물리치료,2008뇬11월12일 어께염좌 물리치료
2009년 2월24일 기관지염 치료
제가 문제시 하는것은 "최근5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이나 검사후 입원........"
이 부분입니다. 의료보험덕에 요즘에는 쉽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어찌 사람이 5년동안 병원한번 안갈수있으며, 어떤 사람이 병원에 내방했던 모든걸 기억하고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위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근육통, 감기등의 단순 증세로 병원을 해당 병원을 내원
하였고, 그 증세들로 흔한 X-ray 조차 찍은적 없으며 단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셨을 뿐입니다.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단순 감기로 병원에 갔던 5년전 기록까지 꺼내어 일일이 날짜를 암기하여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위 보험에 수혜를 볼수 있겠습니까?
피보험자인 제 아버지는 단순증상으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 투약은 하셨지만, 검사후 입원한적도, 수술 또는 정밀검사를 받은적도, 또는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또 있습니다.
의무고지 위반이 일방 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응당 보험사측에서도 피보험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시의 처리절차등을 안내하고 상세하게 물었어야 함에도 위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은 출가후 부모님과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써 아버지의 보험을 가입해드리며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건을 100% 알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왼손 검지 절단후 봉합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은 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 하였구요
(차후 알게됬지만 이조차도 보험사에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종 싸인을 하기 전 피 보험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 보험회사는 사인할 곳의 내용에 대한 고객인지 없이 사인할 곳만 가르쳐주고 사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고지의무사항의 중요성, 불이익등에 대하여 사인하는 피 보험자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사인만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소한 5년이내 병원에서 진찰 받은적 있느냐의 질문조차 받지 못하셨습니다.
시골(전남고흥)에 사는 촌부에게 최소한의 안내도 없이 사무적으로 여기 사인, 저기 사인 이런식으로 보험을 체결하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계약을 일방 해지 통보하는것은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지요.
아버지도 당시에 이런이런 불이익이 돌아올수 있고, 정확하게 고지해주지 않으면 차후 계약해지될수 있다고 말했다면 병원에 가서 의료기록이라도 찾아서 고지 하셨을꺼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계약사항에 대하여 아버지께 고지를 해주지 않은게 고의적이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에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1. 보험회사는 두리뭉실한 질문사항으로 고위험군에 대해 언제나 해지 가능할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 고지의무사항은 피보험자에게 상세하게, 위반시 불이익등을 안내하고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측은 계약내용조차 고객께 고지하지 않고, 고객의 알지못하는 고지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만을 흠집을 잡아 일방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가 타당하다면, 보험회사는 고객께 충분한 설명과 안내 없이 실적에 급급해 사인만 받고, 월 납입금으로 돈만 불린 보험 사기로 보는것 역시 타당하다고 봅니다.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자신들이 꼭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고지 없이
피 보험자의 고지의무만을 가지고 자신들 임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보험회사들이......
두리뭉실한 고지의무사항을 가지고 언제나 고위험군을 쳐낼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고 가면을 쓰고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혹시 모를 위협을 대비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납입해온 정성을 나몰라라 한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혈안인 보험회사들이......
지금도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두얼굴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위 보험회사측의 통지서를 받고, 불합리 함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부당함을 말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사후 고객관리는 대한민국 굴지의 보험회사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성의없고, 치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싸인을 받을때 그냥 여기저기 싸인만 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싸인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동부측은 두드러기로 처방으로 잠깐 투약했던 배타차단제를 언급하며 고혈압인데 고지하지 않았다 하고....
어깨 통증으로 엑스레이 한번 찍지 않고 물리치료맏 받았던 기록을 꺼내 관절염 고지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식의 눈에 빤히 보이는 고위험군 잘라내기가 참 서글프고,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 국가인가, 만민을 위한 법인가에 큰 의문이 드는바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54058
덧글
barami79 han--**** 저와 비슷한 경우신 것 같네요. 제 어머니가 글쓴 분과 같은 동부화재에 보험을 들어놨다가 갑상선암 수술 받으시고 난 후에 해지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사유는 가입당시에 한의원 다닌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때 한의원에 다닌 것은 어머니가 어떤 일에 심하게 놀라셔서 일시적으로 손이 저리셔서 침맞으러 몇번 다니신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가입하는 날에 해당 보험설계사한테 이런 이유로 한의원에 다니고있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는데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후 두번이나 이의신청을 동부화재측에 했지만 시간만 끌고 결국은 받아들여지지않더군요.
barami79 han--**** 그래서 지금은 해당 설계사와의 통화를 녹취해서 보관중이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조정이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꽤 오래걸리더군요. 서너달 된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났어요.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환자한테 맘고생하게 만드는 동부화재.. 그래놓고 홈페이지엔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웰빙보험? ㅋㅋㅋ 저런 광고를 띄워놨더군요. 09.10.12 22:34
상법상 고지의무....라는것이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상법 제651호)
자여기서.. 중요한 사항..>>>>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금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입니당...
중요한 사항 자체가 웃깁니다.. 중요한것이라 함은.. 우울증이나 암.. 뭐.. 일반인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라 생각되서 대부분 감기류는 무시하게 되지요..? 또 애매한것은.. 감기때문에.. 개인병원에 가도..
대부분 처방전 2부발행이 원칙이지만 10이면 10군데 다..처방전 1장줍니다..
게다가.. 질병코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이 99%입니당..
그러면 감기때문에 병원에 내원해도 의사가 처방한 약이 천식약인지.. 폐렴약이지 조차도 모른채..
그냥 흔한 감기라고 생각해서 저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나 보험회사측은.. 폐렴/천식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 재수없이 잘못 걸리믄..
보험 해지하네 마네 그런소리 하더군요..
허나 약관에 보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항..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떄...
요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중대한과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것..
입니다만..(독일보험 계약법 제16조 제 1항참조)이지만요..
고지의무자에게 적극적인 탐지의무를 지울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고지 의무자이기도 하지만...
위의 빨간 줄처럼.. 정말 적극적인..탐지의무를 지울수는 없습니다..
감기때문에 병원에 다녔어도.. 처방전 1부 발행에..
그것마저 약국에 제출했다면..
내가 뭔병으로 무슨약을 먹었는지.. 파헤쳐서까지..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고의 로 그런게 아니니까요...
고의란 중요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것과 허위인줄 알면서 고지하는것을 말하며..
중요하지도.. 허위로도 고지한것이 아닌이상 우린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니니..
어느정도 면책이 있다 사료되옵니다만..
일단.. 약관상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니 이것에 희망을 걸고.. 저도 불합리한 보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러..
금감원에 민원출동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열심히 찾아서 행사합시당..~
ㅡㅡ;애들 감기가...
이리 심각한지 몰랐네요
신*생명에 보험금청구 했다가..
아무생각없이 통원확인서/진단서 떼서 통원하면 1만원주는거..
받을려다가..
감기로 간줄만 알았던 .. 것이.. 진단서에는 천식같은 걸로 되어있어서..
돈한푼 안준다네요....
앞으로도 천식으로 보장안해주구요..
질병코드번호..아니..처방전자체를 1부발행하는 개인병원에 제가 소송해야 하나요..
감기인줄 알고 간 병원에서 천식약을 준것을 제가 어찌아냐 이말이죠..
대형보험사 '소송 횡포' 극심‥소비자 피해 속출
http://blog.daum.net/seoultoday/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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