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6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관련,
보조금지원의 취지에 따라 사업비중심으로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2006년도 청양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22일로 예정되었다.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조정’을 마쳤다는 결과에 의하면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46개 단체에 무려 3억4,800만원(348,000,000)을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관변단체’중심으로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묻지마식’으로 이루어져,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불공정하고 특혜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친목성 여행경비나 내부행사경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왔으며, 단체와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원칙이나 뚜렷한 기준없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고, 이들 보조금에 대한 정산 등의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하여 주민의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를 도입하여 운용하며, 이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권고내용과 수준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본 사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외면하고 적극적 수용의지를 보이지 않아 부실한 조례를 만들어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청양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더욱 소극적이었다.
한편 소위 3대 관변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운영비 중심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살펴보면,
1)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헌정이 중단된 1980년 12월 13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 5공화국이 만든 사회정화위원회의 이름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바꾸어서 1991년에 통과시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3) 한국반공연맹을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국반공연맹법에 대신하여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등이 대표적이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폐기입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현 국회에서도 2005년에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이나, 대다수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민간단체에는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등의 항목으로 일반예산을 통해 훨씬 많은 액수가 무원칙하게 지원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년에 비춰볼 때, 청양군의 ‘검토조정’의 결과는 곧바로 형식뿐인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단체의 요건과 정체성 및 활동의 내용에 대한 일관된 검증절차가 없고,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이 여전하며, 대체로 지자체 및 지자체장에 우호적인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전년도 실적평가나 집행증빙 자료도 크게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서, 재정자립도 12%안팎의 청양군이 4억원에 가까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란다. 관행적이며, 특정단체, 특정세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 먹고, 마시며, 여행성․친목성경비 및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원이나 파급효과도 의심스런 하나마나한 사업명목에 대한 지원이 없기를 기대한다. 크게 미흡한 수준이나마 기본적으로는 관련 조례(‘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라도 부합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신청내용들이 이런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심의를 연기하거나 추가공모의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사적 연고나 정치적인 선심성 심의를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심의결과에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제도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끝)
2006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