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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戶長)은 누세유가풍자식(累世有家風子息)이 오를 수 있었다
- 호장의 등급 : 섭호장. 정조호장. 수호장.안일호장 -
□ 향리직(鄕吏職)의 승진 단계(昇進 段階) (한국의 성씨와 족보에서)
후단사(後壇史 : 公須史,食祿史,客舍史,藥店史,司獄史) 시작 - 병,창사(兵,倉史)
- 주,부,군현리(州,府,郡縣吏) - 부병(副兵. 倉正) - 부호정(副戶正) - 호정(戶正)
- 병, 창정(兵,倉正) - 부호장(副戶長) - 호장(戶長)
ㅁ호장(戶長)의 등급
- 호장은 중앙의 상서성(尙書省)에서 공식으로 직첨을 주고 그에 따라 직전(職田)도
지급하였다.
- 호장에도 섭호장(攝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수호장(首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이 있는데,
섭호장은 처음으로 호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로 생각되고,
또한 같은 섭호장이라 할지라도 공문서에 '섭호장 김0', '섭호장 김'이라고 서명된
공문서가 나타나는데, 같은 섭호장이라도 성과 이름, 또는 성만 기록하는 보아 섭호
장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호장 직에도 서열이 있었던 같고,
정조호장은 다음단계이며, 정조호장 중에서 수호장이 선임되고,
안일호장은 호장이 70세가 되면 안일호장이 되는데, 직전(職田)의 반을 보장받았다.
□호장(戶長)의 승진규정(昇進規定)
문종5년(1051) 十月判 諸州縣吏
初職後壇史 二轉炳倉史 三轉州府郡縣吏 四轉副兵倉正 五轉副戶正 六轉戶正
七轉兵倉正 八轉副戶長 九轉戶長. 其公須食祿正准戶正 副正准副兵倉正
客舍藥店司獄正准副戶正 副正准州府郡縣吏 以家風不及戶正副兵倉正者次之.
若累世有家風子息 初授兵昌史 其次初授後壇史.
【초직후단사 이전병창사 삼전주부군현리 사전부병창정 오전부호정 육전호정
칠전병창정 팔전부호장 구전호장. 기공수식록정준호정 부정준부병창정
객사약점사옥정준부호정 부정준주부군현리 이가풍불급호정부병창정자차지.
약누세유가풍자식 초수병창사 기차초수후단사】
□'누세유가풍자식(累世有家風子息)은 초직부터 차등(差等)이 있었다.
각 읍사의 휘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 따라 정(正), 부정(副正)의 직위가 달랐다.
그리고 누구나 초직으로 후단사(後壇史)에서 시작하여 호장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지방세력이라도 '가풍(家風)’에 따라 초직이 달랐다.
- '누세유가풍자식(累世有家風子息)이면 두 번째 단계인 병사. 창사부터 시작하지
만, 그 에 못미치는 '기차(其次)‘는 첫 번째 단계인 후단사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 (후단사에는 사옥사(司獄司).약점사(藥店司),객사사(客舍司).식록
사(食祿司), 공수사(公須司)가 있는데 같은 후단사(後壇史)도 차등이 있었다)
즉 공수사, 식록사의 경우 그 부정(副正)은 부병창정(副兵倉正)에 준하였지만,
그 정(正)의 직위가 호정(戶正)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공수사(公須司), 식록사(食祿司)의 경우 그 정(正)은 병사(兵司). 창사(倉司)의
정(正)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한다.
또한 객사(客舍), 약점(藥店), 사옥사(司獄司)의 경우 그 정(正)은 부호정
(副 戶正)에, 부정(副正)은 주부군현리(州府郡縣吏)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
공수사(公須司), 식록사(食祿司) 보다 다시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읍사에는 호장 직속으로 읍사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호정계열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 분야의 일을 담당하는 각사(各司)가 나름대로 서열을 갖추고 있었다.
각사(各司)에는 병사(兵司). 창사(倉司)가 가장 상위의 부서였고, 공수사(公
須司),식록사(食祿司)가 그 다음의 지위였으며, 객사(客舍), 약점(藥店),
사옥사(司獄司)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본 규정에는 이러한 공수(公須)), 식록(食祿), 약점(藥店), 사옥
(司獄 (司))의 정(正).부정(副正)에는 "가풍이 호정(戶正), 부병창정(副兵倉正)
에 미치지 못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公須)),
식록(食祿)의 정(正).부정(副正)은 호정(戶正), 부병창정(副兵倉正)과 그 직급은
동일하였다.
동일한 지위의 향리직이라도 호정. 부병창정을 맡는 자들과 그 밖의 부서를
맡는 자들도 "가풍(家風)”에 따라 구별되었다.
호정. 부병창정을 맡는 자들이 정. 부정보다 ‘가풍’이 우월했다면,
이들이 바로 초직으로 병, 창사에서 시작하는 '누세유가풍자식(累世有家風子息)’
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호정. 부병창정직 등의 향리직은 이들 누세유가풍자식'
만이 맡은 수 있는 향리직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최종 호장(戶長)까지 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
반면에 후단사(後壇司)에서 출발한 자들은 정. 부정이라도 공수(公須)),
식록(食祿), 객사(客舍), 약점(藥店), 사옥사(司獄司)의 향리직에 제한이 있었고,
그간 지방사회에서 잡은 기반에 따라 '누세유가풍자식(累世有家風子息)’과
'가풍 불급자(家風不及者)’로 구분되었다.
최종 호장까지 일을 수 있는 자들은 ‘누세(累世)’에 걸쳐서 가풍을 유지한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자손은 당연히 호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군현마다 몇몇 집안이 '누세유가풍(累世有家風)’의 집안으로
호장직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
'누세유가풍(累世有家風)’의 집안은 이러한 호장직의 세습을 통해 호장층
(戶長層)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여 지방사회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읍사마다 토성이족의 가계가 호장세계를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었
고, 한 가계가 내의 조, 부. 자. 손에 걸쳐 호장직이 세습되었고,
그리고 형제,숙질도 모두 향리세계에 포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자녀 혼인도 호
장직을 세습하는 명문이족끼리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누세유가풍(累世有家風)’의 집안에 못 미치는 '가풍불급자(家風不及者)'
또는 '기차(其次)’는 호정(戶正)계열이나 병사(兵司). 창사(倉司)의 향리직
(鄕吏職)을 제외한 각사(各司)의 향리직을 담당하면서 '세종실록지리지’의
'차리층(次吏層 : 저자는 인리성이나 토성과는 차등적으로 구별되는 백성성이나 차성.차리성
등이 차리층이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을 형성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의 성씨와 족보(저자 이수건.2003. 6. 10. 서울대학교출판부)
고려시대 호장층 연구(저자 강은경. 2002. 12. 21. 도서출판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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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 [戶長]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우두머리
부호장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하여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나말여초(羅末麗初) 지방의 성주나 호족들은 고려 태조가 호장, 부호장의 향직을 주면서 탄생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983년(성종 2년)에는 태조 당시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호장으로, 장대등(長大等)을 부호장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지방에서 토호적 성격을 띠고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였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이 되었다. 이들은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에서 직접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1018년(현종 9)에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었는데,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 인구 1000정(丁) 이상의 지방에는 8인, 500정 이상의 지방에는 7인, 300정 이상은 5인, 100정 이하는 4명을 두었다.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000정 이상인 지방에 6인, 100정 이상은 4인, 100정 이하는 2인을 두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대체로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시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추었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추천하여 상서성(尙書省)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호장의 종류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安逸)호장·정조(正朝)호장 등이 있어 그 임무를 조금씩 달리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한 것으로, 그 의미로 보아 단지 제반 지방 사무를 섭행하였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毅宗)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되었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였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인(官印)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졌다.
안일호장은 호장이 나이 70세가 넘으면 주어지는 칭호였다.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종조호장은 연초에 궁궐을 찾아가 숙배(肅拜)하는 직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하여 상경하여 숙배하였다.
호장의 일반적인 직무는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전조(田租) 및 공물(貢物)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군사적 기반과 전투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 시험을 거쳐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別長)에 임명되어,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戶長) 신분은 대체로 세습되었다. 그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과거를 통한 중앙관료로의 진출이 가능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 호장 출신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와 그 밖의 첨설직(添設職) 또는 품관직으로 진출하여 점차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보다 상승하여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으로 발전하였다.
<류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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