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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비고 |
계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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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정9급
(일반행정) | 31 | 전라북도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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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9급
(일반행정)
【장애인】
| 1 | ||||
공업9급
(일반기계)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수의7급
(수의) | 9 | 전라북도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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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7급
(수의)
【장애인】 | 1 | ||||
농업연구사
(작물) | 2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
농업연구사
(농업환경) | 1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 식물영양학 |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2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
공업9급
(일반기계) | 2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6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나. 문제출제
○ 도 자체 출제 문제로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다. 참고사항
○ 장애인은 구분 모집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행정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 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5과목) : 100분(10:00~11:40)
- 행정9급(장애인 포함), 공업9급(일반기계)
○ 경력경쟁 임용시험(3과목) : 60분(10:00~11:00)
- 수의7급, 농업연구사, 보건연구사, 공업9급(일반기계),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사 | 20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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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18세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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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6월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6월 30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직렬․직급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수의7급 (수의) | 수의사 |
농업연구사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사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정보통신 : 산업기사 이상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기능사 이상 (단, 기능사의 경우는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공업9급 (일반기계) | 자동차정비 : 기능사 이상 (단, 기능사의 경우는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4회 지 방 공 무 원 임용시험 | 접수기간 : 10.13~10.15 (취소마감일 10.22. 21:00) | 필기시험 | 10.31 | 11.15 | 12. 5 |
면접시험 | 12.5 | 12.15~12.16 | 12.24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과 연구사의 경우는 7,000원이며 9급은 5,000원입니다.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 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9급(일반기계)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으로 구분 접수하오니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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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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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급, 연구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수의, 방송통신, 공업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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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