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참 박동주 임시회장께 유튜브 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박동주 임시회장께서 2020.3.2. 참전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징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라는 글에 대해 저의 의견을 개진(開陳)함과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은 회원징계 가능성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저와 임시회장 간의 유튜브 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변호사인 박동주 임시회장은, 이 글에서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징계는 우리 단체가 공법인(公法人)이므로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후 “공무원 사회에서도 먼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정진호 등 13명의 범죄인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기가 막히게 유식한(?) 확언(確言)을 했습니다.
2.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이나,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적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며,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8조(징계사유)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형사소추 선행주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84.11.11. 선고 1984누110)
5. 박동주 임시회장이 자주 언급하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역시,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042 직위해제처분 등의 판례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15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형사재판의 유죄, 무죄 확정과는 별도로 징계혐의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평범한 정설이 된지 오래입니다.
6. 정진호 등 13명은 2017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시기를 전후해 지회장, 지부장, 이사 등 간부임명을 거액의 돈으로 팔고 산 범죄 등으로 2017. 4월경
부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 2019.6.27. 기소되어 지난 2.20. 서울중앙지법(2019고합542)에서 배임수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수 천 만원씩의 추징금, 사회봉사명령 등 13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 이들의 범죄사실은 각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됨으로써 본회 명예를 극심하게 실추시켰고, 본회가 3여년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비롯하여 임시회장, 임시지부장이라는 비정상적 운영을 하게 된 책임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전우들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개정의 정마저 전혀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 전원을 정관 및 상벌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 본회에서 추방해야 할 책임이 임시회장에게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만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8. 본회정관 제47조(징계) 상벌규정 제6조(징계사유)에는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사항을 위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한 자, 조직을 와해하려하거나 파벌을 조성한 자, 각종 범죄행위 및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한 자가 있을 경우, 각급회 임,직원 및 회원이 징계사유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청구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회장을 비롯한 각급회 임,직원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원들이 직접 피고인 전원의 징계의결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임시회장은‘무죄추정원칙,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어 문제의식과 위기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9. 임시회장은,‘무죄추정원칙,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등 용어를 이런데 써먹는 게 아님으로 궤변(詭辯)으로 더 이상 노병들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직 스스로 내부를 규율하는 정관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는 것은 조직의 당연한 기능인데도 법원의 유죄선고까지 받은 피고들에 대해 무죄추정 운운하면서 징계자체의 실행을 기피하면서, 오히려 피고인들을 임시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심지어는 그 범죄인을 회원들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상벌위원으로까지 임명하는 등, 상식이하의 조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법원에 임시회장 개임신청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2019.3.26. 확정된 대법원 판결로 본회 회원이 아님은 분명해진 정진호는, 회장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회원자격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특정해‘원고(정진호)가 2015.9.5. 피고(월참) 회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의 회원지위확인소송(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8303)을 2019.7.5. 제기하자, 안형준,이규학 전우가 11.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고, 피고 대표자 박동주 임시회장은 11.12.‘피고는 원고(정진호)의 주장사실 전부를 부인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자(안형준,이규학)들의 답변을 원용합니다.’라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정진호가 본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제출 문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박동주 임시회장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대로 정진호가 본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더 따질 필요성이 없다할 것이나,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전혀 엉뚱한‘무죄추정원칙, 형사소추선행 원칙’등 궤변(詭辯)만 반복하며, 징계결의를 거부하고 있어 전우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우니 모든 전우들과 국민이 다 보는 유튜브 방송에 함께 나가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논쟁을 조속히 종료시킬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남 여수시 문수북5길 32 (010-3609-3000. kohyoju@hanmail.net)
고 효 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