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공용부분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업체는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염호준)은 최근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입주민 J씨 등 가족 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업체 D사는 원고 J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20%와 위자료 등 모두 1천53만여원과 남편 K씨 등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D사는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고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관리업체 D사는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 J씨가 공용부분의 경사면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당일 현장의 고무매트가 고정되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방치해 미끄러운 바닥면이 노출됨으로써 이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J씨도 이 사고 현장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므로 고무매트가 안전하게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J씨의 과실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 D사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D사는 원고 J씨가 입은 일실수입과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의 20%인 1천43만여원과 위자료 10만원을 합한 1천53만여원을 지급하고, 남편 K씨는 위자료 5만원, 자녀들에 2만5000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 대표회의가 피고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 역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J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지난 2009년 10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관리주체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테이프로 고정시킨 고무매트가 약 50cm 정도 엘리베이터 쪽으로 옮겨져 있는 등 미끄러운 바닥면이 노출되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J씨는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