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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들려준 약국경영 팁…'해야 할것과 하지 말것'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새내기 약사 대상 선배 약사 경영 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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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김인옥)는 7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선배가 들려주는 약국 경영 노하우' 강의 1편을 진행했다. 강의는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열린다. 김인옥 회장은 "동문회에는 실력있는 명 강사 선배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며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마련할 수 있게 뜻깊고, 앞으로 동문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 나선 김은아 약사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동의온누리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 경영 고수. 현재 숙명 약대 개국동문회 학술이사, 강남구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대한동물약국협회 강사 등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약사는 이날 약국 입지선정부터 계약까지 개설 전 과정에서 약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살아있는 생생정보를 소개했다. 약국 입지 선정 과정에선 꼼꼼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가 직접 인수하려는 현장에 나가 입지를 조사하고, 인근 병의원 의사, 건물주 면담을 해야 한다고 김 약사는 강조했다. 그는 "약국 인근 유동인구와 교통편, 주택 상황, 소득 계층 등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하고, 경쟁약국 뿐만 아니라 주변 드럭스토어나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 고객 접근성은 통행 동선이나 병원과 거리, 퇴근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계약 과정의 주의 사항도 제시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무효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병원 이전 유무, 기존에 제시한 일일 조제건수, 예상 수익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짚었다. 또 약국이 위치할 건물의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건물이 한 개인의 소유인지, 여러명 소유인지 확인하고, 소유주 본인이나 가족이 약사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권리금 산정 기준도 설명했다. 김 약사는 권리금을 산정할 때 처방전 매출인 경우 1년치 조제료(월 1000이상부터)를 기준으로 권리금이 책정되고 해당 금액은 인수하는 약사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약 매출도 권리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일일 50만원이상부터 권리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며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책정하면 좋다.
김 약사는 "약국 권리금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더 세밀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처방전, 일반약 매출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통장에서 조제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약국에 무보수로 2주 이상 근무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조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며 "모든 거래는 증거 수집을 위해 온라인을 활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첫댓글 약사공론기사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