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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장해보상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장해등급 재판정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과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나 판례들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담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Q] 2년 전에 업무상의 사고로 산재가 승인되어 장해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재장해 등급 7급이 나와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여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치료가 잘되어 8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재판정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1회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다만, 재요양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판정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재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진찰결과에 따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재판정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언제부터 변경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나요?
[A]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차액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네. 잘알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A] 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