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의사표시 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것 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라고 교수님의 기출문제 해설에서 봤습니다.
취소할 수있는 행위 ........... 현재 유동적 유효 상태 라는뜻 인가요 ?
취소할 수있는 행위의 추인은........그 권리(취소권) 를 포기하여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는 뜻 인가요 ?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악용의 소지는 없을까요 ?
첫댓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확정유효(유동적 유효)상태이고, 이를 추인하는 것은 취소권의 포기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로 되고, 더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로제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하시어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단어들과 현실을 엮으면서 ~~거미줄 같은 곳에서 한올 한올 풀어나가는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ㅎㅎㅎㅎㅎ
기출문제 아끼면서 풀고있습니다~ 한 시험에 2시간정도 할애하면서 해설의 해석과 이해에 주력합니다.
아직은 반타작 수준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