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 88,810 | 증) 39 | 88,849 |
|
○ 정비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 경 |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 88,849 | ∙ 정비구역 주변 기반시설(도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구역경계 조정 |
3.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구 역 면 적 | 88,810 | 증) | 39 | 88,849 | 100.0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 ||
공동주택용지 | 63,619 |
| - | 63,619 | 71.6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증) | 1,054 | 1,054 | 1.2 | ∙ 획지2(741㎡)+획지3(313㎡) 용도변경(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 ||
종 교 용 지 | 1,577 | 감) | 1,054 | 523 | 0.6 | ∙ 획지4 면적 변경(증 253㎡) | ||
공공시설용지 | 23,614 | 증) | 39 | 23,653 | 26.6 | - | ||
| 도 로 | 5,440 | 증) | 314 | 5,754 | 6.5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 도로확폭에 따른 면적변경 | |
| 공 원 | 소계 | 12,365 | 증) | 3,191 | 15,556 | 17.5 | - |
| 근린공원 | 12,365 |
| - | 12,365 | 13.9 | - | |
| 어린이공원 | - | 증) | 3,191 | 3,191 | 3.6 | ∙ 획지8 용도변경 | |
| 완충녹지 | 1,632 |
| - | 1,632 | 1.8 | - | |
| 주 차 장 | 538 | 증) | 173 | 711 | 0.8 | ∙ 면적변경 | |
| 체육시설(운동장) | 3,639 | 감) | 3,639 | - | 0.0 | ∙ 획지8 용도변경 |
2)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88,810 | 증) 39 | 88,849 | 10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9 | 39 | 0.04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8,771 |
| 88,771 | 99.92 |
| |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39 | - | 39 | 0.04 | 도시계획도로 |
② 용도지구(변경 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⑥ | 고도 지구 | 최 고 고도지구 | 계산지구 (계산동외19개동) | ∙김포공항안전관련 ∙표면(수평,원추)별 결정 | 29,268,000 | 인고 제115호 (94.7.13) | - |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시설보호 지 구 | 공항시설 보호지구 | 계산동 외 19개동 일원 | 29,835,381 | 인고 제151호 (94.9.10)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37 | 20~28 | 보조간선 | 630 (319) | 광로2-5 | 중로1-40 | 일반 도로 | - | 건고 제1970-54호 (1970.2.9) |
|
기정 | 중로 | 2 | 609 | 17 | 국지 | 61 | 중로3-73 | 서운동127-28 | 일반 | -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
기정 | 중로 | 3 | 73 | 12~15 | 국지 | 385 (101) | 중로1-40 | 중로1-3 | 일반 | - | 인고 제2000-33호 (2000.3.8) |
|
변경 | 중로 | 3 | 73 | 12~18.2 | 국지 | 385 (101) | 중로1-40 | 중로1-3 | 일반 | - | 인고 제2000-33호 (2000.3.8) | 구역 내 |
기정 | 중로 | 3 | 74 | 12~20 | 국지 | 426 (256) | 중로1-37 | 중로3-73 | 일반 |
| 인고 제2000-33호 (2000.3.8)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중로(국지도로) 3-73 | 중로(국지도로) 3-73 | ∙폭원변경 : 약 3.2m 확폭 (15(3)m → 18.2(6.2)m) | ∙ 북측 서운일반산업단지와의 연속성 |
②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계양구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 538 | 증) 173 | 711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 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① | 주차장 | ∙면적변경 (538㎡ → 711㎡) | ∙ 주차공간 추가확보 |
③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 계양구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 1,632 | - | 1,632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 귀속 |
④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서운동 16-9번지 일대 | 12,365 | - | 12,365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 귀속 |
신설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계양구 서운동 127-30번지 일대 | - | 증) 3,191 | 3,191 | - | 무상 귀속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① | 어린이 공원 | ∙신설 -면적 : 3,191 | ∙ 지역주민의 휴양·운동·교양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을 통하여 북측으로 연접한 근린공원과의 녹지축 형성 유도 |
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폐지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체육 시설 | 운동장 | 계양구 서운동 127-30번지 일대 | 3,639 | 감) 3,639 | - | 인고 제2006-130호 (2006.08.01) | 무상 귀속 |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① | 체육시설(운동장) | ∙폐지 -면적 : 3,639㎡ | ∙ 인근 대규모 체육시설ㆍ체육공원 입지로 기능 중복에 따라 용도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기정)
시 설 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관리사무소 | 획지1 | 83.40㎡ 이상 | 460.00㎡ |
| |
근린생활시설 | 9,108.00㎡ 이하 | 1,400.00㎡ |
| ||
주 민 공 동 시 설 | 경로당 | 176.80㎡ 이상 | 302.84㎡ |
| |
1,718.00㎡ 이상 | 2,481.00㎡ |
| |||
어린이놀이터 | |||||
171.60㎡ 이상 | 452.52㎡ |
| |||
보육시설 | |||||
1,063.50㎡ 이상 | 2,287.33㎡ |
| |||
주민운동시설 | |||||
33.00㎡ 이상 | 451.40㎡ |
| |||
문고 | |||||
171.80㎡ 이상 | 200.00㎡ |
| |||
공동시설 | |||||
3개소 이상 | 4개소 |
| |||
휴게시설 |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시 설 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관리사무소 | 획지1 | 90.95㎡ 이상 | 113.16㎡ |
| |
근린생활시설 | - | 657.08㎡ |
| ||
주 민 공 동 시 설 | 총량제 | 3,838.00㎡ 이상 | 4,637.25㎡ |
| |
- | 285.43㎡ |
| |||
경로당 | |||||
- | 1,901.00㎡ |
| |||
어린이놀이터 | |||||
- | 378.36㎡ |
| |||
어린이집 | |||||
- | 539.00㎡ |
| |||
주민운동시설 | |||||
33.00㎡ 이상 | 255.68㎡ |
| |||
작은도서관 | |||||
- | 1,277.78㎡ |
| |||
주민공동시설 |
※ 「주택건설 기준등에 따른 규정」 변경에 따른 법정기준 변경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 |||
기정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8,849 |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대 | 338 | - | - | 338 |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8,810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63,6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49% 이하 | 266.5% 이하 | 90m 이하 | - | ||||||||||||||||||||||
획지2 (종교용지) | 741 | 종교 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획지3 (종교용지) | 566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획지4 (종교용지) | 270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지정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획지3 | |||||||||||||||||||||||||||||||
획지4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4%)+지하주차장확보(10.0%) - 계획용적률 : 266.5% 이하 ※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8,849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63,6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49% 이하 | 266.5% 이하 | 90m 이하 | - | ||||||||||||||||||
획지2 (근린생활시설용지) | 1,054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신설 | |||||||||||||||||||||
획지4 (종교용지) | 523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지정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 ||||||||||||||||||||||||||
획지4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4%)+지하주차장확보(10.0%) - 계획용적률 : 266.5% 이하 ※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경관계획(변경 없음)
○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경관계획 | ∙ 탑상형 위주의 건축계획으로 비건폐용지를 최대화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단지 남서측를 높은 층으로 배치 ∙ 단지내에서의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서간 조망축을 설정 ∙ 가로경관 향상 및 고층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를 위하여 중로1-37호선변 건축선으로부터 7~10m 건축선후퇴 |
|
②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토양 및 지반 |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
|
소 음 | ∙ 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 ∙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 |
|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수재해 |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화 재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
교통재해 |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최대화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2003.9,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적정속도(20km/h이하)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판넬 설치 - 가설방음판넬 : 높이 5.0m, 길이 260~320m - 가설판넬 : 높이 3.0m, 길이 720m |
|
일조 | ∙ 대상지 인근 학교는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에 대한 영향은 없는것으로 예측됨 |
|
통학로 | ∙ 남측 공원과 연계된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확로를 제공 |
|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서운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83,370 | 83,095 | 획지1 | 63,619 | 63,619 | 서운동 9-13번지 일원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741 | 1,054 | 서운동 127-28번지 일원 | 신 설 근린생활시설용지 | |||
획지3 | 566 | - | 서운동 127-28번지 일원 | 획지2와 합병 | |||
획지4 | 270 | 523 |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획지5 | 12,365 | 12,365 | 서운동 16-9번지 일원 | 공 원 | |||
획지6 | 1,632 | 1,632 |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 완충녹지 | |||
획지7 | 538 | 711 |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 주차장 | |||
획지8 | 3,639 | 3,191 |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조 성 유 형 | |
건축 한계선 | 획지1 | ∙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용지 |
획 지2 |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근린생활시설용지 | |
획지4 |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 통 | ∙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최대한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
|
화재 및 지진 | ∙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
|
홍 수 | ∙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
|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임대주택 | ∙ 전체 세대수의 0~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17)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없음
18)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의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중로 1-37호선변 |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
1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