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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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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4. 3. 26(수) 총 1매(본문 1) | |||
담당 부서 | 도시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최임락, 사무관 오현석 ∙☎ (044) 201-3706, 3709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국토부 오락가락 규제개혁’보도 관련
□ 보도된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상당수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환경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ㅇ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은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이전에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3년말에 완료된 사안이나, 최근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재검토코자 하는 것임
□ 허가기준 개정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국토부지침)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등을 거쳐 4월내 가능할 것임
< 보도내용(매일경제, 3.26) >
◈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정하여 환경부가 발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전원주택이나 농업용 창고조차 지을 수 없도록 함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오현석 사무관(☎ 044-201-37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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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 生態自然圖 , ecological zoning map ]
요약전국의 자연환경정보를 등급화하여 표시한 지도
환경부가 전국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즉, 조사한 각종 자연환경정보를 바탕으로 1등급(보전)ㆍ2등급(훼손 최소화)ㆍ3등급(개발) 권역과 별도관리지역(법률상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여 전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 등급화한다.
생태자연도 작성은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으며, 작성 당시 1990년대에 제작한 녹지자연도 등급 및 2004년까지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5
3월 생태자연도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자연환경조사가 실시되어 2007년 4월 생태자연도가 고시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보완ㆍ갱신이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태자연도 [生態自然圖, ecological zoning map]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