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9. 국토교통부
1.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
2.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15
3.행복도시 추가 주택공급 26
4.지방 신규 공공택지 31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개요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2.23)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등) → 계획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공기업, 시장‧군수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참고2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Ⅱ.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
1.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후보지 발굴) 정비 필요성이 높고 관리지역 지정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사전 의향조사* 실시(2.26~3.31)
* 국토부·LH 합동으로 수도권‧5대광역시 대상 설명회 개최(6회), 후보지 제안 요청
ㅇ 사전 의향조사 결과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등 수도권 48곳, 지방광역시 7곳 등 총 55곳이 접수하여 높은 관심을 확인
□ (후보지 검토) 사전 의향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중 소규모정비사업요건, 노후도,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보지(안) 선정
ㅇ (입지요건)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인 10만m2 이내 구역
ㅇ (우선순위) ①공공‧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확정(예정)된 지역, ②조합 설립(준비) 지역 등 연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 선별
- 이 중 ③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낮은 사업성을 보완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
□ (지자체 협의) 선도사업 후보지(안)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기초·광역 지자체와 사전검토 및 협의 진행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절차 및 기준 】
➊사전의향조사 | ⇒ | ➋입지요건 검토 | ⇒ | ➌우선순위 선정 | ⇒ | ➍후보지 선정 |
·지역별 설명회 등 |
| ·면적:10만㎡ 이하 (필요시 접수 후 조정) ·노후도:50% 이상 ·기반시설 정비계획 |
| ·공공·민간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추진상황 ·사업성 분석결과 ·기반시설 정비필요성 |
| ·지자체 협의 ·현장확인 |
2.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
◈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 총 20곳 선정,약 17천호(1곳당 평균 약 852호) 공급가능 규모 |
□(선정결과)참고1 서울 금천(3)‧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3)·강서, 경기 수원‧성남(2)‧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3), 광주 북구 등 총 20곳 선정
* 미선정된 35곳도 적정 관리지역 설정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5월 예정된 통합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효과) 후보지 20곳, 총 137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민간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로 약 17천호의 주택 공급 기대
ㅇ 각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에 반영된 공공주도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진행하면서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도·확산
□ (지원사항)후보지 20곳이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LH에서 관리계획 수립 및 지자체‧주민 협의를 적극 지원
ㅇ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설치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최대 150억) 우선 검토
【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4.29) | ▶ |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 (~8월) | ▶ |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10월) | ▶ |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11~12월) | ▶ | 관리계획 지정‧고시 (12월) |
국토부 (↔ 지자체) |
| 국토부‧LH (↔ 주민‧지자체) |
| 기초→광역 |
| 광역 지자체 |
| 광역 지자체 |
·관계기관 협약 체결(~5월) |
| ·주민‧지자체 설명회 ·사업컨설팅 |
| ·관리계획가이드라인,국비지원지침 등 제공 |
| ·광역지자체협의(지속) |
| ·선정지역 국비지원 및맞춤형 관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지역 | 공급규모(천호) |
1 | 서울 (11) |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61 | 1‧2종 | 1.00 |
2 |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86 | 1‧2종 | 1.21 |
3 |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89 | 1·2종 | 1.20 |
4 |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56 | 2종 | 0.86 |
5 |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65 | 1‧2종 | 0.64 |
6 |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 97,000 | 80 | 1‧2종 | 1.21 |
7 |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86 | 2·3종 | 0.82 |
8 |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68 | 2종 | 1.15 |
9 |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80 | 2·3종 | 0.77 |
10 |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63 | 2‧3종 | 0.39 |
11 |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51 | 1·2·3종 | 1.12 |
12 | 경기 (4) |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 96,600 | 82 | 1‧2종 | 1.21 |
13 |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 88,361 | 95 | 2종 | 1.10 |
14 |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 73,800 | 78 | 2종 | 0.92 |
15 |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 52,000 | 85 | 2종·준주거 | 0.65 |
16 | 인천 (1) |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 84,900 | 70 | 준주거 | 1.06 |
17 | 대전 (3) |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 29,040 | 87 | 2종 | 0.36 |
18 |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 53,715 | 77 | 2종‧준주거 | 0.67 |
19 |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 36,031 | 75 | 1·2종 | 0.45 |
20 | 광주 (1) |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 20,300 | 77 | 2종·준주거 | 0.25 |
합 계 |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