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5회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업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채용직급 : 기간제업무직
- 채용예정인원 : 1명
- 담당업무 : 현장장애 초동조치(열차수동운전 취급), 고객응대
- 근무지 : 의정부
- 월평균보수 : 220만원
※ 월평균 보수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성과급 등 제외)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담당직무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전동차 비상운전 및 응급조치 · 비상출동차량 운전
· PSD, 신호설비, 전력공급장치 응급조치 등
· 손님안내 및 민원처리
· AFC 설비 장애발생 응급조치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2018.12.4. 예정 기준)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65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의 경우 기간제업무직으로 임용되며(계약기간 : 임용일 ~ 2019.9.30.) 우리공사와 의정부 市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중도해지 포함) 계약해지(당연퇴직) 조건임. 단, 계약기간 연장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함.
나.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및 근무지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근무지 경기도 의정부시)
라.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018.12.6. 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
마. 응시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 의정부경전철 관리원(운영요원)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1조,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중인 사람
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관련규정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사.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임용후보자 등록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전형일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전형일정 ⇒ 블라인드 채용 방식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8. 11. 22.(목)
· 장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인·적성시험
· 일시 : 2018. 11. 24.(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실기시험
· 일시 : 추후 공고
· 대상 : 인·적성시험 합격자(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면접시험
· 일시 : 2018. 12. 4.(화)
· 대상 : 인·적성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8. 12. 6.(목)
· 장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 인·적성시험
· 시험내용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은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근면성, 책임감 등)
※ 인·적성시험은 필기시험(인·적성검사)으로 진행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 인·적성평균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인성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18. 10. 31.(수) ~ 11. 20.(화)
- 교부방법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8. 11. 14.(수) ~ 11. 20.(화)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