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올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미리 알고 다음 신청에 대비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해서 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랍니다.
자격요건
가구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재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재산합산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요건들에 해당되어도 아래에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사항 주의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2018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이 지난 6월~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혹은 ARS(1544-9944)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1544-9944),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통한 신청요건 확인과 함께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방문 혹은 우편접수를 통해 서면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내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이 되고
기간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에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에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에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반기신청(2019년)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추가되어
상반기 소득분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며 총 두 번 나누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셨나요?
신청기간과 자격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