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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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재판상 청구
(판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판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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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청구
(2) 확인청구
(3)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4)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기판력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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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부분 민사소송법 관련지식이므로 민법에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음.
2.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상대적 효력. 제3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판례)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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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중단 효과 발생 이전에 승계한 자는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중단효과가 발생하여야만 그 시효중단된 대상물을 시효중단된 상태로 이어받게 되는데, 아직 시효중단에 걸리지 않는 대상물을 승계하였다면 그 대상물은 시효중단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전된 셈이고, 그 다음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려면 그 승계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효중단에 걸리지 않는 대상물을 다른 사람이 승계했는데 그 이후에 피승계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해봤자 그 대상물은 이미 그 피승계인의 손을 떠난 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을 알면 설명이 불필요한 사항인데, 그걸 에둘러 설명하자니 말이 길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