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진행하시는 국가는 어디인지 ?...
우선 베트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번호
제출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사증발급신청서
서식홈페이지 게시,
6개월 내에 찍은 흰 배경사진 부착
2
여권
3
결혼식 사진
결혼사진 및 가족사진
초청인
(한국)
4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전자민원,재외공관 발급
(3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5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전자민원,재외공관 발급
(3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사무소,전자민원,재외공관 발급
(3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7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8
초청장
대사관 양식
(서식홈페이지 게시 및 공관 배치),인감날인
9
교제경위서
10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11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12
신원보증서
대사관 양식
(서식홈페이지 게시 및 공관 배치),인감날인
13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에이즈 포함/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14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15
직업증빙 서류
직장인
자영업
농(어)업인
일용직
-재직증명서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농지원부/선박증서
-영농(승선)사실확인서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기타소득자는 기타로 사실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
16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17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수입표시)
18
주택토지 관련 입증자료
자가: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공시지가(가격확인서)
19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선택(소득요건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만
해당), 대사관양식
신청인(베트남)
20
출생증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21
호적등본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22
외국인배우자배경진술서
대사관양식(서식홈페이지 게시 및 공관 배치)
23
교제경위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24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베트남 사법부(SO TU PHAP)발급
25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에이즈 포함/6개월 내에 발급된 원본
26
의사소통 입증 서류
TOPIK 자격증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1이상 자격증
한국어 교육 이수증
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 시행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증
(120~150시간 이수)
기타 입증서류
한국어 학위증명서,
1년이상 배우자 현지 체류 증명서 등
27
소개자 관련서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지인의 경우
-소개경위서(인감날인)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소개경위서(소개자작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 단기종합(C-3)사증 안내 ■
(장인·장모 초청)
☐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상에 서명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두 서류 모두 (상세) 발행본만 가능
ㅇ주민등록표(등본)
ㅇ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개인소득금액증명원”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로 대체 가능
ㅇ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부
ㅇ 『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받지 아니함.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ㅇ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ㅇ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 1)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2)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3)재정능력 입증 서류
*재직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사유서 작성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ㅇ 비자수수료: 미화 20불(1인당)
ㅇ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8일(근무일 기준)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
(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 제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
(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함.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필!!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한국서류중에는 공증받으시는 서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3.30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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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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