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주상복합용지 사용방법
1. 주상복합 내 아파트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아낼 수 있는 주거유형(주거배치 및 규모)을 계획한다.
2. 주상복합 내 상업용도는 거주민의 직주근접·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며, 외부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3. 주상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주변시설과의 조화, 자연환경과의 조화, 개방적인 도시경관 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획일적이고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형성을 지양한다.
② 수변형 주상복합용지(C27)는 도시 내 자족기능 유치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을 권장용도로 한다.
C10, C13 저층복합형 주상복합
1. 저층복합형 주상복합용지(C10,13)는 1층부의 상업시설과 2층 이상의 주택을 복합화 한 형태인 7층 이하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2. 근린공원(근31)에 면하는 부분은 근린공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 및 1층부 상부에 공공이 접근 가능한 테라스,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3. 1층부 비주거와 상층부 주거동의 입면은 재료 및 색채를 달리하여 입면분절효과를 유도한다.
4. C10블록과 C13블록 내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연도형 특화상업가로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10m폭 이상으로 하되, 휴먼스케일의 골목길 분위기 구현을 위한 다양한 폭원으로 조성한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필로티형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시, 유효높이 6m를 확보한다.- 차량의 접근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시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완충재 바닥재질을 사용 하여 계획한다.
C27 수변형 주상복합
1. 수변형 주상복합용지는 공원변 저층부에 테라스형 상가를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테라스형, 판상형 및 탑상형의 주거동을 계획한다.
2. 도로 및 공원과 접한 대지경계선의 단차에 따라 <그림Ⅱ-4-3>의 예시와 같이 지하층을 배치한다.- 담장, 옹벽등의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선큰, 계단 및 건축물 등을 통하여 단차극복을 하도록 계획한다.- 공원에 노출되는 지하층은 공원 내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원의 경관과 조화 될 수 있는 입면 및 외벽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원변으로 선큰형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공개공지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6.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로를 따라 저층부에 상가를 조성한다.
C28 저층복합형 주상복합
대상지 동측으로의 조망축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도입 및 동측생활권 자족성 강화를 위하여 상업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저층고밀형 주상복합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상지 내 건축물은 1층부의 근린상업 및 커뮤니티시설과 2층 이상 상층부의 주택을 복합화 한 형태로서 7층 이하로 계획하며, 아래와 같이 중정형태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건축물의 기단부는 1, 2층 사이에 단차를 조성하여 지상2층을 테라스 및 옥상정원 으로 활용한다.
- 도로 및 공원녹지에 맞닿는 지면부에 근린상업 및 커뮤니티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 2개동 이상으로 분동된 중정형태 건축물로 계획할 경우, 1층부는 도로·공원녹지 변 및 차경축에 대응하여 배치 한다. 주택 상층부 형태는 북에서 남으로 낮아지는 형태의 경사형 또는 테라스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근생 (상가)
1. 수변형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인접한 수변공간과 경관적으로 조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하층 중 수변공간에 면한 층은 까페, 음식점, 소규모 전시․ 판매점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2.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도시중심부에 활발한 야외 특화공간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보행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
근상 (상가)
근린상업시설(근상37)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서측 주상복합용지(C13)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동측 내부도로로 향하는 동서간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세부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4조 제⑤항 (공공보행통로)를 준용한다.
② 공공보행통로 조성이 어려울 경우 몰형 아케이드로 조성하며, 세부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1조 제②항 (아케이드)를 준용한다.
생활체육시설
최고 7층짜리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화성시에서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민간에서 매입해서 상가와 체육시설을 함께 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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