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소방관련해서 여용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카페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계산서를 보다가 소화배관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적용기준에 궁금한게 있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일이 06년 12월이며, 실시 설계는 09년 12월쯤 입니다.
현재 소화펌프 정격 토출압력이 11.5kg/cm2인데 주차장 압력배관적용 기준을 산정할때 12kg/cm2으로 계산을 해서
지하주차장 소화배관이 일반배관으로 시공을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고보니 압력배관용탄소강관
기준(10kg/cm2에서12kg/cm2) 변경일이 07.04.12이라서 사업승인 기준으로 10kg/cm2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 절반을 일반배관에서 압력배관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온중에 있고요...
만일 나중에라도 주차장 배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업승인일 기준(10kg/cm2)으로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승인일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이 완화된 경우에는 사업승인시점과는 상관없이 즉시 반영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 kg/cm2를 기준으로 적용하셔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