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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20. 0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사립유치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 따라 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원위원은 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2인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로 규정으로 정함
⑤ 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으로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예시 1, 2, 3, 4, 5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규정으로 정함
【예시 1: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예시 2: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선출과 서신,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예시 3: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 또는 서신투표로 선출한다. 【예시 4: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 전자투표를 위한 인증 방법,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감안하여 정함 ②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예시 5: 학급별 대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명시)에한하되 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될 수 없음 ② 학부모위원은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급별대표1인으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한다. |
③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 당선자 결정, 통지 등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따른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본원 재직 교원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기간제교사의 선거권 부여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③교원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 당선자 결정, 통지 등은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따른다.
제6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되, (공립유치원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그 의결로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5,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3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설명하여야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유치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기는 1일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7에따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를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구성) ①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이하"상설소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시 구성된 각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본인 및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0. 0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위원의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선출된 이후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8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8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을 적용한다.
②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함(기존 운영 시-삭제)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선출 등)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치원규정의 제․개정
2.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제3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유치원규칙(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유치원규칙 개정 절차
제28조(유치원규칙 개정) 우리 유치원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통보하고 이를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