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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칼럼 | ||||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 선거는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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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것 역시 위법한 동대표 선출로서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 9964)
사실관계 법원 판단 판례해설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1. 피고가 2013. 4. 26. 실시한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쭛쭛 쭛쭛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나.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경과 1) 피고는 2012. 12.경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쭛쭛 등 17명이 제8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고(21개동 중 4개동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였다), 이쭛쭛는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그러나 이쭛쭛는 2013. 2. 28.경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102동 대표자인 남쭛쭛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 한편, 이쭛쭛가 사임하자 제8기 동별 대표자 중 107동과 301동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별 대표자들도 2013. 3. 말경 동별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안쭛쭛, 이쭛쭛, 현쭛쭛, 김쭛쭛, 최쭛쭛, 오쭛쭛는 2010. 9.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제7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중 이쭛쭛이 2012. 12. 3.경, 안쭛쭛이 2013. 3. 28.경 각선거관리위원직에서 사임하였다. 3) 이에 당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남쭛쭛는 2013. 4. 18.경 신쭛쭛, 유쭛쭛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신쭛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이하 신쭛쭛, 유쭛쭛, 현쭛쭛, 김쭛쭛, 최쭛쭛, 오쭛쭛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 라.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 1) 이 사건 선관위는 2013. 4. 23.경 선거관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①제8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하지 못한 동별 대표자와 선출된 이후 사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되,② 후보등록기간을 2013. 4. 2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③ 선거일을 2013. 5. 2.부터 같은 달 3일까지로 의결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선관위는 다음날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중 5명이참석한 가운데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前) 회장 이쭛쭛의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이유로 ② 후보등록기간을 2013. 4. 24.부터 같은 달 25일 17시까지로, ③ 선거일을 2013. 4. 26. 18시부터 21시까지로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다. 4) 동별 대표자 후보자들은 위 공고 직후부터 2013. 4. 25.까지 후보등록을 마쳤다.(101, 106, 203, 304동의 경우 후보자가 없었다). 이 사건 선관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대표자 후보를 확정하였다. 당시 일부 후보자들이 후보자등록 서류 중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5호 제나목 소정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선관위는 우선 선거를 실시하되 당선 이후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일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선관위는 2013. 4. 26.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결과를 공고하고, 같은날 오후 이 사건 선거를 시행하였다. 전체 유권자 794명 중 514명이 이 사건 투표에참여하여 투표율은 64.7%였다. 이 사건 선거 결과 김쭛쭛(102동), 오쭛쭛(103동), 김쭛쭛(104동), 최쭛쭛(105동), 권쭛쭛(201동), 김쭛쭛(202동), 윤쭛쭛(204동), 송쭛쭛(205동),김쭛쭛(206동), 설쭛쭛(207동), 김○○(302동), 주쭛쭛(303동), 이쭛쭛(305동), 이쭛쭛(306동)이 제8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6) 한편 원고는 307동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없어 낙선하였다. 7) 선거관리위원 신쭛쭛, 현쭛쭛, 김쭛쭛은 이 사건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였다. 마.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8, 20, 28호증, 을 1,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선관위에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선관위가 입후보 등록기간과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입주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없게 하거나 투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들이 후보자 구비서류(특히,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선거의 투표과정에서 공고와 달리 선거사무종사원들이 투표장소인 ‘각동 1층 현관로비’에 투표함을 두지 않음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할 수 없게 하였고, 일부 선거사무종사원은 투표마감시간인 21시가 아닌 20시 50분경 투표함을 들고 철수하였다. 가. 이 사건 선관위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1) 먼저 신쭛쭛, 우쭛쭛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통장, 경로회, 부녀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추천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 균형있게 위촉하되, 만약 추천이 없는 경우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장의 직무대행자인 남쭛쭛는 위와 같은 추천의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신쭛쭛, 우쭛쭛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따라서 신쭛쭛, 우쭛쭛은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오쭛쭛, 최쭛쭛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오쭛쭛, 최쭛쭛이 통장임에도 스스로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쭛쭛는 2012. 10. 1., 최쭛쭛은 2012. 3. 1. 화곡6동의 통장으로 각 위촉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오쭛쭛, 최쭛쭛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연임될 무렵에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쭛쭛, 최쭛쭛은 2010. 9. 9.경 선거관리위원으로 처음 위촉되었다가 2012. 11. 1.경에는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또한, 오쭛쭛가 부녀회의 임원(이사)이므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쭛쭛가 제8기 부녀회 이사로서 임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의결 당시 이 사건 선관위의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은 4명에 불과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면 족한데, 이 사건 각 의결에서 신쭛쭛, 우쭛쭛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관위의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서 결의 자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한이 사건 선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위 선거관리위원 4명이 이 사건 각 의결당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 4명으로만 구성되어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점,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과정에 자격 없는 사람이 참석하고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는 선관위에 의하여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후보자들의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고 입주자들의 심사숙고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어렵게 하는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추인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선관위의 적법한 구성원은 4명에 불과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관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을 당초 ‘2013. 4. 2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에서 ‘2013. 4. 25.부터 다음날 17시까지로‘, 선거일을 당초 ’2013. 5. 2.부터 같은 달 3일까지‘에서 ’2013. 4. 26. 18시부터 21시까지’로 급하게 변경하였다. 이 사건 선관위가 비록 관리규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임한 2013. 2. 28.경부터 60일 이내 다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일정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기간규정은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일부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준예시하고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이는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없거나 타당한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 제36조도 이 사건 선관위로 하여금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선관위는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들에대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 이후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일괄 신청하기로 결정하는 등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판사 송명철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