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단,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
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근무 → 정년퇴직 → 이후 사망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립호국원 대상입니다.
2. 30년 이상 근무 중 “순직”한 경찰관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단순히 30년 장기근속 경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직 경찰관’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는 순직 경찰관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3.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안장 대상
| 경찰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이후 사망 | 국립호국원 |
| 경찰 30년 이상 재직 중 직무수행 중 순직 | 국립현충원 대상 검토 |
| 경찰 30년 미만이라도 직무수행 중 순직 | 국립현충원 대상 검토 |
| 일반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찰관 | 재직기간·퇴직 형태 등에 따라 판단 |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 등이 대상.
4. 배우자 합장은 가능합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합장이 가능.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유골을 별도로 모셨다가 추후 합장. 국가보훈부 안내에서도 배우자 합장 제도를 명시.
5. 유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국립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된다”는 것과 “순직 경찰관 유족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순직이 인정되고 국가유공자 등 해당 보훈대상자로 결정되면,
등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