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설정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구역은 대부분 (구립/시립/사립)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꼭 학교 또는 유치원 주위만 뱅~ 둘러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고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꼭 바로 학교 주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규정이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법령명을 위와 같이 입력하여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① 시장(市長)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① 지방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이하 조문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市長)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대한민국 자동차 2000만 시대의 홍수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첩한 자동차. 그속에서 초저출시대에 즈음한 우리의 어린이들은 스쿨죤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불익은 본인에 찾아들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소식은 우리들을 슬퍼게 합니다. 조심조심 방어 운전을 위하여~
첫댓글 대한민국 자동차 2000만 시대의 홍수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첩한
자동차. 그속에서 초저출시대에 즈음한
우리의 어린이들은 스쿨죤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불익은 본인에 찾아들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소식은
우리들을 슬퍼게 합니다.
조심조심 방어 운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