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비
▶ 독실사용료: ₩70,000
※ 2인 1실 기준 조건의 상품가이므로, 1분 또는 홀수 일행으로 예약하시어 독실사용이 불가피 한경우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 일본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단기 관광 방문시 일본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가능하십니다.
▶ 일본은 비자없이 90일동안 관광이 가능하십니다.
준비물
▶ 여권, 여행용 가방,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가능한 가방)
▶ 접는 우산 및 방수 자켓, 의약품 (소화제,지사제,감기약 등), 장복하시는 약품
▶ 햇빛 차단용 모자, 선그라스 등, 간편한 평상복 (2~3벌), 편안한 신발
▶ 카메라 및 기타 개인휴대품
유의사항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출발이 가능하며, 출발 7일 전까지 출발여부를 확정 통보해 드립니다.
(행사인원 미달로 행사불가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 호텔은 현지사정에 의하여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리플룸 이 없는 관계로 더블룸 + 싱글 객실을 이용하여야합니다.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