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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와 있더라구요.
수술까지는 안해도 되는데 4~6주 정도 입원치료해야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어셨는데 용역회사 통해서 아파트 경비하고 계십니다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산재로 보상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은 용역회사쪽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산재는 잘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향후 장애가 생긴다면 병원비 포함해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분의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압박골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보조기를 구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안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로 나뉘어져있습니다..보조기 또한 1)경추보조기, 2)흉.요추보조기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각각의 가격은 최고 20만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즉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병원에서는 처음에 요추골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등을 들어 흉.요추.천추까지 보호해주는 보조기를 구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님이 요추골절인경우라면 가격이 낮은 요추만 보조해주는 보조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공단에서는 산재승인후 재해자가 자비로 들인 요양비청구시에 재해자가 무슨 척추기를 사용했던간에 요추 척추보조기에 해당하는 산재수가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즉 너무 상병보다 과한 척추보조기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아버님의 압박률이 몇%인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