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 일관성 있는 단속 활동 – 고봉기 교수 논문 -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기존의 단속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동전단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야 한다.
즉, 특별 단속강화를 통해 여러 척의 단속함정을 동시에 주기적, 집중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서 중국어선의 성어기(3∼4월과 10∼12월)에는 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1대로 구성하여 각 함장 외에 기동전단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별단속 방안
1, 일정기간 동안 중․대형함정을 편대로 구성하여 단속하는 방법
- 지방해양경찰청별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복수의 함정을 편대로 운영하면 집단적인 불법조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에 발생하는 단속대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단속 효과가 높은 편이다.
2. 함정의 이동배치의 문제이다. 서해에 배치된 대형함정으로는 수많은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성어기에는 동․남해권 대형 함정을 서해로 신속히 이동 배치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 그 시기도 10월∼다음해 2월까지는 타망이 집중적으로 조업하는 시기이므로 동․남해권 대형 함정을 기동전단에 추가로 포함하여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 및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성어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3. 서해 5도 특별경비단과 단속전담팀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
- 성어기 때 유관기관(해군·해양수산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공용화기 사용 등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과 교육·훈련 강화 및 단속 전용함정 도입도 시급하며 드론을 활용한 채증방법도 개발할 필요
-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해양경찰 소속 헬기 및 2 척 이상의 함정과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
4. 중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감안하여 최대 10척 이상을 증가 배치하고,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10월 중순 경부터 해양경찰, 해군, 지역 어업관리단 등이 상호 협의하여 해역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팀을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불법조업을 사전에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서해 NLL해역에서 제주해역까지 관할의 경계 없이 단속활동을 진행하여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
- 중부지방본부와 서해지방본부에 각각 기동전단을 두고 장기간(7박 8일 간) 2교대 체제로 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봉기 교수 논문 참고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 개선방안
* 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해양수산부(항만물류국) 감정사 강사
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강사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강사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강사, 선박사고 자문위원(대한안전신문)
전국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