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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품질보증협회
 
 
 
카페 게시글
S/G 진동-중대결함(번개소리님) 200페이지 넘는 진정서에 달랑 1장의 민원 답변서
문인득 추천 0 조회 234 17.04.17 15: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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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4.17 20:26

    첫댓글 형법에 적용될 죄는
    대충 4가지 이다.

  • 작성자 17.04.18 08:07

    위변조는 알고보면
    지극히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였다.

    상식을
    아주 지멋대로 짜집기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다니....

    이들에게
    원전안전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나?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원안위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원전안전을 농단하고 있음이다.

  • 작성자 17.04.18 08:16

    새 정권을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를 알만하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조용히 잘 해결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아닌 것이다.

    4호기 부실시공 민원을 2번 넣은 후에
    원안위 위원장을 3번째 민원을 넣으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 하겠다고해서
    거절을 하였다.

    왜냐하면
    한빛2호기 부실공사 전례에서
    결과가 뻔하게
    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였다.

    발전적으로 해결해야지
    말ㄹ짱 도루묵이 될 것이였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평범한 아낙들도 알고
    공학도가 아닌 사함도 알 만한 사실은
    어찌하며 "아니올시다"라고 하는가?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 작성자 17.04.18 21:19

    아마도 두산중공업과
    여러 관계기관들이 그동안
    카페에 올린 본인의 글을 보았을 것이다.

    위변조 내용을 보았다면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진정서 접수 직후에 설계위변조에 관여한
    댓글 수준을 보았을 것이다

    한수원 현직에 있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 일과 관련있는 한수원 직원이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이는 상위기관에서
    부실시공은 없다 했으니
    입이나 벙긋 할 수 있었겠나 싶다.

    원안위가 그렇게 권력을
    가진 기관인가?

    위원장이면
    원자력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신분이지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세차례의 민원을 묵살하다니...

  • 작성자 17.04.20 08:55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된 행위를
    3번이나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유관기관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명시했다.

    유관 기관에 진정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행위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유관기관에 보냈는데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했으면
    이들 기관 역시 직무유기를 한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설계기준사고에도
    문제가 없어야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
    설계위조한 이들을 3번이나 묵인한 것은
    울진군민의 안전 지켜야 할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나몰라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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