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족부의 골절 중 종골 골절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골 골절은 족근골 중 가장 흔한 골절인데 치료후에도 통증과 거골하관절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골골절 등 다리및 발가락의 장애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은 어떤지 확인해 보면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7급 8122호에 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첫째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 둘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셋째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결과 켈그렌로렌스 분류법상 3단계 이상인 경우입니다.
특히 관절부위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액스선 촬영이 이뤄지는데 그 기준인 켈그렌로렌스 검사결과가 중요하며 7급이상의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KL gradeⅢ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단계가 정상이라면 1단계는 무릎관절이 좁아진 것이 의심되고 임상적으로 의심스러운 퇴행성 관절염 및 미미한 골증식이 보이는 단계이고 2단계는 무릎관절이 확실히 좁아져있고 경도의 퇴행성관절염, 골증식이 뚜렷하나 관절강 간격 감소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무릎 관절이 확실히 좁아져 있고 여러개의 골극이 보이며 중증도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3단계를 넘어 뼈의 변형까지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등급판정에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족관절이며 등급판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엑스레이 영상이듯 퇴행성정도는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야만 등급판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많이 시기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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